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
요즘은 예전보다 외국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인터넷 기술, 정보기술의 발전 등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외국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해외투자가 늘어난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여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은 높이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만 세금발생)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단,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함)
하지만,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양도는 양도차익이 발행한 부분에 과세하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양도에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시장 발전과 관련 없기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기업의 주식도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국내투자자가 그 주식에 투자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2.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외국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주의해야 하죠.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지 않지만 대부분 원천징수 되지 않음)
3. 양도소득세율이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보다 증가 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적용되는 세율은 10%, 20%, 30% 입니다.
하지만, 외국주식을 양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이 중소기업일 경우 적용 되는 10% 세율보다 더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가중되죠.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구 분 |
세 율 |
중소기업의 주식 |
10% |
비중소기업의 주식 |
20% |
비중소기업의 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이상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며, 양도소득세율도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세금 발생 부분을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계획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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