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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해외주식투자 더 신경쓰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

 

 

해외주식투자 더 신경쓰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요즘은 예전보다 외국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인터넷 기술, 정보기술의 발전 등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외국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투자 더 신경쓰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무엇보다, 해외투자가 늘어난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여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은 높이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만 세금발생)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단,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함)

하지만,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양도는 양도차익이 발행한 부분에 과세하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양도에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주식투자 더 신경쓰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이와 달리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시장 발전과 관련 없기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기업의 주식도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국내투자자가 그 주식에 투자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2.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해외주식투자 더 신경쓰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국내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외국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주의해야 하죠.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지 않지만 대부분 원천징수 되지 않음)

 

 

3. 양도소득세율이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보다 증가 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적용되는 세율은 10%, 20%, 30% 입니다.

하지만, 외국주식을 양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이 중소기업일 경우 적용 되는 10% 세율보다 더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가중되죠.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중소기업의 주식

10% 

비중소기업의 주식

20% 

비중소기업의 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이상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며, 양도소득세율도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세금 발생 부분을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계획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