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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알아보자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4탄

오늘은, 최근 세법 개정 움직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 세법 개정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표 강화입니다.

국민 복지와 관련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가들에게 증세를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되는데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38%의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금융소득자가 고민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35%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최고 35%까지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4탄 <금융소득 종합과세>편 - 장재진의 금융상품 뽀개기

 

 

개인별로 발생한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납세의무가 상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를 말하며, 비과세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잠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의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 봉급에서 떼어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1.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의 세법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3,500만원 발생했다면, 은행에서 3,500만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

539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자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세법에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세율 적용

금융소득 > 4,000만원

조건부 종합과세소득

+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 세율 적용

4,000만원

14%세율 적용

금융소득 < 4,000만원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

 

 

여기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가산법

간편법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35%

1,490만원

3억 초과

9,010만원 +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8%

2,390만원

 

 

*누진공제누진세율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하기

가산법 : 72만원 + (3,600만원 – 1,200만원) X 15% = 432만원

간편법 : 3,600만원 X 15% - 108만원(누진공제) = 432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여보자!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나의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과세방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출장공동사업자 배당, 조건부 과세대상 등으로 나뉘는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비과세 대상 및 무조건 분리관세 대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1. 비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대상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이에 해당하며, 비과세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종류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전 금융기관

만 18세 이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7년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녹색예금,

녹색채권

전 금융기관

만기 3년 이상

3년

~5년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200만원

녹색채권 300만원

녹색펀드

3년

배당소득 비과세

1인당 3,000만원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400만원 한도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축/수협

2ha이하 보유농민

20t이하 선박보유 어민

3년

~5년

분기 36만원

생계형 저축

전 금융기관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금융기간별

상이

3,000만원

출자금

상호금융

회원, 준회원, 계원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

(농특세 1.4%)

저축성 보험

보험사

 

10년

이상

제한없음

 

 

2.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항상 분리 과세하는 금융소득입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만큼 종합소득에서도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과표를 낮춰 세율을 내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대표적 상품으로는 2014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9%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되며, 보통 가입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상품과 브라질 채권이 있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 과세되는 인프라펀드와 2014년까지 분리과세 되는 유전펀드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1.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2. 직장공제회 초과반납금

3.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4.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5.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6.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1.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원천징수 완결)
  2. 4천만원 초과인 경우 -> 종합과세

단, 4천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는 원천징수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그 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무조건 종합과세

1.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줄이기, 소득공제로 한번 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있는데요.

의무가입기간과 가입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세금우대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입니다.

 

 

세금우대

세금우대 종합저축

정기 예/적금, 노후생활연금

신탁은행 금전수탁수익증권, 채권

저축, 보험저축

우대세율 9.5% 적용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 보험)

비과세와

소득공제(72만원) 적용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연간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연간보험료의

100만원 한도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 있는 콘텐츠로 인사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