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2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득세율에 관한 핵심내용이 빠져있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자증세 서민감세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 개편안이 발표안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며,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되며,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1-1. 연간 3천만원대 금융소득자 수 (단위: 명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3천만원대 금융소득자들의 연간 총 금융소득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존의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1.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연 2백만원 이하 금액 등의 중도인출은 제외)
2-2.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시 명의자 별로 계약기간을 재계산하여 10년 이상 비과세기간 판단 (연금 형식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전환)
3-1. 물가연동국채 원금 증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게다가 원금상승분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분에 대해서는 원금상승분은 비과세입니다.
표면금리 |
|
표면금리 |
과세 |
|
원금증가분 |
과세 제외 |
과세 (개정) | ||
원 금 |
원 금 |
|||
<일반국채> |
<물가채> |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현행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 등에 대해 30%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4-1. 하지만 개편안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 확대로 과세가 강화됩니다.
구 분 |
현행 |
개정안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유가증권 시장 |
3% |
100억 |
2% |
70억 |
코스닥 시장 |
5% |
50억 |
5% |
50억 |
6-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에 관해 거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입니다.
6-2. 세율은 선물 0.001%, 옵션 0.01%이며,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즉 유예기간이 3 년간 주어집니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합니다.
현행은 과세대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합계액이 6백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1. 개편안은 과세대상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1천 2백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7-2.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며,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이 종료됩니다.
단, 올해까지 가입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2009년 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 분까지 공제를 허용합니다.
9-1. 비과세 적립식 재형저축이 신설됩니다.
9-2. 가입대상 :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 5백만원 이하 사업자
9-3. 운용대상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9-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9-5. 납입한도 : 연간 1천 2백만원(분기별 3백만원)
9-6. 저축기간 : 만기 10년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
9-7. 적용 : 2015년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활합니다.
10-1. 가입대상 :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 5백만원 이하 사업자
10-2. 운용대상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10-3. 10년간 매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10-4. 납입한도 : 연 6백만원
지금까지 2012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 10가지의 특징에 관해 다루었는데요,
그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천만원으로 인하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간 3천만원대 금융소득자 수는 4만 5천명에서 5만 8천명 수준이며, 이들의 연간 총 금융소득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융상품 뽀개기 6탄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절세전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재진의 금융상품 뽀개기 관련 글
'대신 필진 칼럼 > 절세/재무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형저축을 알아보자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7탄 (0) | 2012.09.24 |
---|---|
목돈 만들기는 종잣돈 마련부터 - 이영철의 생애재무관리 (0) | 2012.09.19 |
당신의 퇴직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영철의 생애재무관리 (0) | 2012.08.30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알아보자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4탄 (0) | 2012.08.20 |
해외주식투자 더 신경쓰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0) | 201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