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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재형저축을 알아보자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7탄

2013년 세법개정안의 발표 이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변화된 재테크 환경에 대비해 즉시 연금보험과 물가연동채권이 벌써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부활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번 7탄에서는 재형저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으로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1980년대 '신입사원 1호 통장'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을 말합니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고금리에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와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마련되던 장려금이 매년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1995년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18년 만에 재형저축을 부활한 것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향후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계저축률은 1998년 21.6%에 달했지만 2004년 8.4%로 추락한 뒤 2008년 2.6, 2010년 3.9%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부활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재형저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년 이내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최장 1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종잣돈을 만들었다가 목돈으로 받으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며,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합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이며, 적립식 펀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15.4%가 면제되며, 월 복리 방식으로 연 4% 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일반적금 금리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대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 납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 1200만원

3.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됨

 

 

 

과거에는 재형저축의 금리가 기본 10%에 정부와 회사의 장려금을 합쳐 최대 16%의 고금리를 지급했지만, 현재는 가입연수, 월 가입액 등에 따라 금리가 다르므로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재형저축이 월 복리를 적용해 금리가 4.5%라고 가정한다면,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할 때 얼마를 받게 될까요?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는 약 3,410만원이며, 이자 소득세가 525만원 발생합니다.

즉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2,9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내년 초부터 2015년 12월 31일 가입 분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출시 이후 바로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 분

재형저축 – 비과세

장기펀드 – 소득공제

가입대상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자산총액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지원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연 600만원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

(만기 10년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

-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 해지 시

이자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1.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같은 기간 내 중도인출 및 해지 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2. 5년 이후 중도인출, 해지 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 및 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 설정 및 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개정안 요약>

 

 

 

 

 

우리가 금융기관을 찾게 되면 가장 먼저 권유 받는 상품군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절세상품' 요즘은 재테크보다 세테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을 통해 세태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