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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세법개정에 대비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매년 세법은 일정 부분 개정 되어 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제개편 내용이 많이 포함 되었습니다.

현재의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고요.

 

 

세법개정에 대비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2012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매년 세법은 일정 부분 개정 되어 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제개편 내용이 많이 포함 되었습니다. 현재의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고요.

 

예전의 사례를 참고하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그 내용이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요시 했던 목표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입니다.

 

그 목표 아래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그 중 우리가 매우 관심이 있는 금융과 관련된 개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 행

개 정(안)

○ 4,000만원

3,000만원

 

 

 

 

현 행

개 정(안)

○ 유가증권 시장

-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 코스닥 시장(변동없음)

○ 유가증권 시장

-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

* 2013.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안)

○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 33% 분기과세 선택 가능

○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

- 33% 분기과세 선택 가능

* 2013.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안)

○ 원금상승분에 대해 과세 제외

○ 원금증가분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

* 2015.1.1 이후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유예)

 

 

 

 

현 행

개 정(안)

○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이자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단, 200만원 이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

○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 시 명의자별로 계약기

간을 계산하여 10년 이상여부 판단

 

 

 

 

현 행

개 정(안)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 가입대상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운용대상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3.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4. 저축기한 : 만기 10년 + 5년(만기 10년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가능)

5. 사후관리 :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6.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안)

○ 2012.12.31

2013.12.31

 

 

 

 

현 행

개 정(안)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1. 가입대상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운용대상 :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3. 납입한도 : 연 600만원

4. 사후관리 :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 중도인출∙해지 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진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가

5.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안)

○ 일몰시한 : 2012.12.31

○ 일몰시한 : 2014.12.31

* 내용 : 1억원이하 5.5% 분리과세,

1억원초과 15.4% 분리과세

 

 

 


현 행

개 정(안)

○ 연금펀드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현행 5%)

 

 

 

 

 

○ 연금펀드 납입요건 완화 및 수령요건 강화

- 10년 이상 납입(연금 1,200만원 한도)

- 5년 이상 수령

○ 연금펀드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

율 인하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 차등 적용(3%~5%)

* 55세 이후 수령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금펀드 납입요건 완화 및 수령요건

강화

- 5년 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

- 15년 이상 수령

* 2013.1.1 이후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