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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과 시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되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2012.10.02 법개정을 통해 시행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 토지,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되어 있던 세금을 취득세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은 되었지만 세율은 낮아지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변경전 : 취득세 2%, 등록세 2% → 변경후 : 취득세 4%)

 

 

 

- 취득세 과세대상의 종류 및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은 차이를 보이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4% 입니다.

 

- 이번 세법개정 내용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율 4%에 감면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 적용시기 : 2012.09.24 부터 2012.12.31 까지 취득한 주택

* 취득시점 이란? 잔금지급일을 의미

 

(2)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대상

감면율

적용 취득세율

9억원 이하 1주택자

75%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50% 

2% 

12억원 초과 주택자

25% 

3% 

 

 

 

- 결혼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K씨는 서울 소재 R 아파트(시가 4억원)를 올해 안에 취득하는 경우와 다음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 2012.12.31 까지 취득 하는 경우 : 4억원 X 1% = 4백만원

∙ 2013.01.01 이후 취득 하는 경우 : 4억원 X 4% = 16백만원

내년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2백만원 추가 부담 발생

 

 

 

1. 감면 대상 주택 : 2012.09.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2. 감면 시기 : 2012.09.24 부터 2012.12.31 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3.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분 100 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