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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경제 상식/용어

주식거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차이

 


주식거래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시라면 관심이 가는 기업이 생겨 검색을 해보아도 해당 회사의 주식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의아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그건 바로 그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상장이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품목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을 뜻하겠죠?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IPO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쉽게 말해 기업공개라는 말인데 앞서 말했던 상장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자체를 보통 IP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 즉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말하는데 상장요건에 다소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IPO를 하지 않아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객관적 가치(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기업들은 상장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주식의 가치가 향상되고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됩니다. 주식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비용 즉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도 있으며 회사명성이나 지위 향상, 광고효과의 제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뿐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높은 시장성으로 인해 환금이 용이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투자자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투자자료 입수가 가능해져 투자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장을 하면 장점도 많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몇가지 단점도 생겨납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공시의 의무가 부과되어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영과 재무에 대한 정보들을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줄 의무가 주어져 만약 공시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인된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상장기업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은 더 까다롭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비밀이 투자자 또는 경쟁기업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등의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상장주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상장주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상장주식과 비교하여 비상장주식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방법

 

상장 주식은 장내거래를 통해 HTS ARS, 영업점, 스마트폰 등으로 매수, 매도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통일주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식이고 비통일주권은 통일주권과 다르게 일정한 양식이 없이 회사마다 거래 방식에 차이가 있는 주식입니다. 단순하게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돈을 준 것에 대해 간단히 영수증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주권형식을 갖추어 인수증을 매수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비상장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딜러들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는 시세에 대한 왜곡이 심하고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하여 매매가 쉽지 않아 잘 거래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딜러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권의 매매 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으로 특히 비상장 기업 중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시장입니다.

 

비상장 주식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은 모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인데, 비상장 주식시장은 제도권 밖에서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이고 프리보드 시장은 제도권 안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배당금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해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 즉 주주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결산일은 12월인데,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이 지급되며 다음해 3월 중에 주주총회를 거친 후 한달 이내로 증권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현금배당내용과 주주총회 날짜를 공시하니 확인하시면 배당금 유무와 지급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 경영진의 선택과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급 지급 결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수료, 세금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수 할 때에는 수수료만 붙게 되지만 매도 할 때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세금까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세금은 보통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친 0.3%를 내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르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세금만 붙게 됩니다.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는 사람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께 내게 됩니다. , 투자한 종목이 벤처기업일 경우에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거래세는 매매대금의 0.5%가 부과되는데 만약 1000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5만원을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세는 투자종목의 회사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매매차익의 20%가 부과되는데 주민세 2%가 더해져 22%를 납부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양도세와 주민세가 각각 절반으로 떨어져 차익의 11%가 부과됩니다.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거래를 처음 시작하신 분께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상장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투자 액수가 커지고 투자 영역이 넓어질수록 비상장주식에까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주식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과정인만큼 상장이라는 절차에 대해 알아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혹시 상장절차나 조건 등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KRX한국거래소(바로가기)를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해 지는 것 같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어떤 투자에서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본 지식을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