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탄에서는 2012년 세법개정안의 특징 10가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나는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6탄에서는 5탄에서 다루지 못했던 세제개편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성화고 등 졸업생이 군 복무 후 복직하는 중소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군 복무 이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취업 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특성상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한결 원활해질 방침입니다.
구 분 |
세 법 |
절세전략 | |
현 행 |
개정안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4,000만원 초과시 |
3,000만원 초과시 |
비과세, 분리과세, 월지급 상품 등 활용 |
장기저축성보험 |
상속형,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
10년 이내 인출 시 이자소득세 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
시행령 개정 전 가입 |
보험계약일로부터 비과세 기간 산정 |
계약자별 명의변경일로 가산 | ||
장기채권 |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분리과세 가능 |
3년 보유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허용 (2013.1.1이후 발행분) |
2012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에 대한 투자고려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비과세 |
원금증가분 과세 (2015년 1월 1일 이후) |
2012년까지 발행된 채권은 원금증가분 비과세 및 분리과세 가능 | |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
600만원까지 분리과세 이후 종합과세 |
사적연금 합계액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
연금저축, 퇴직연금 추가불입 검토 |
장기주택마련 세제혜택종료 |
소득공제 및 비과세 |
혜택종료 |
재형저축, 장기펀드 전환 (기존 불입분은 비과세기간까지 유지) |
재형저축 비과세 상품 |
신 설 |
비과세 (납입한도 연 1,200만원) 2015.12.31 가입분 |
해외펀드, 채권펀드 가입 시 활용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납입액 4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600만원) 2015.12.31 가입분 |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 소득공제 효과 증대 |
해외펀드 손실 상계기간 연장 |
해외펀드 손실 2010.1.1~2012.12.31 발생 이익과 상계 |
해외펀드 손실 2010.1.1~2013.12.31 발생이익과 상계 (1년 연장) |
해외펀드 환매 시 고려 |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 |
대주주 요건 확인하여 연말이전 매도 등 대책필요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
신 설 |
선물 0.001% 옵션 0.01% (2016.1.1 이후) |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요지는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비과세 상품들의 과세요건이 강화됐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대신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하면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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