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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증시/금융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12년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며,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병역기피 논란 중 하나였던 중학교 졸업 미만 학력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병역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죠.

 

각종 제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에 재테크와 관련된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셨을 것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불황의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함 속에서 안전한 자산관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새해 증시/금융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의 변화


새해가 되자마자 새롭게 달라진 증시제도는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안이에요. 시장감시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 대응하고 회원 및 투자자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행하게 된 회원제재 관련 제도는 회원의 이의신청 인용, 직권재심(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는 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회원 제재금과 환급일까지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 것이죠. 또, 회원 제재금 부과기준의 중대성 판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액 차이를 확대했답니다.

 

 

3월에 시행될 세 가지 제도

 

3월부터 시행되거나 예정인 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ELW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한,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 조정이 있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호가 제한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인 주식워런트를 거래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도 개정안이 적용돼 3월12일 시행됩니다.

ELW 상품을 만드는 발행자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유동성 공급자(LP)는 ELW가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호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유동성 공급자만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만들었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균형있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적인 호가 제출을 막아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죠.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 철저히!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 등의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때는 내부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 시에는 반기감사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상장 주관사는 공모주식수의 10%를 투자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됐죠.

 

그리고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단위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게 됐어요. 지난해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과열 양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요. 이번 조치로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이후에 시행되는 제도 두 가지

 

4월 초에는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이 개선되고, 6월에는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특정 투자자만을 위한 주문매체 안돼요~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에 대한 개선안의 경우, 특정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매체를 제공해 투자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안입니다. 회원사는 주문방법과 이용조건·비용 등을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하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에서 실수에 따른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될 예정이에요. 거래 착오로 주문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회원사가 합의를 이룬 후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착오로 제출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정상(직전) 가격 대비 3분의1 이상 차이를 보여야 하고, 손실액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안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증권회사별로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 공시를 강화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지정 등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정보보호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에 대하여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유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될 거라고 하네요.



서민금융 지원의 강화

 

'민생금융 TOUR'(가칭)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해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요.

 

 

새롭게 바뀌는 증시제도,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언제나 조금씩 바뀌는 제도가 많으니 하나씩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재테크를 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