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보통 가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나요? 휴대성과 편리성 덕분에 요즈음에는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후불제 버스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며 그 편리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 결과 과거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오늘날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사용 연령이 매우 폭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카드의 사용은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계좌의 잔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체크카드와 달리,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과는 상관 없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도액만 믿고 과도하게 소비를 한 나머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이러한 일이 거듭되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ㅠ ㅠ
잘 쓰면 보너스가 되고, 못 쓰면 마의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카드 사용!! 지난 2011년 무분별한 소비, 지출을 했다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훌훌 털어버리고, 2012년에는 저 트러스트 군이 알려드리는 정보를 통해 똑똑하게 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자고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해보자^^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 가맹점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도난의 위험도 크지만, 신용카드는 이 한 장만으로 고액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게다가 연회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씩만 내는 연회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할인,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에도 신용카드는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매달 내야 하는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항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이면 혜택, 신용이면 신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올해부터는 중도해지시 연회비를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혹은 너무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탓에 특정 신용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매년 1~3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내야 했고, 이 문제는 항상 신용카드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중으로 약관 개정 작업을 거쳐 중도해지시 연회비를 돌려주는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다만, 카드를 발급한 첫 해의 연회비를 내는 규정은 변함이 없을거라고 하네요.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더욱 강화되었어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 부실 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작년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만 발급이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결제능력을 허용한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하고 카드사 측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해요. 비직장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급납부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수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수도요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수도요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계좌이체가 현금납부로만 가능했는데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죠!
해마다 초기화되는 포인트, 알뜰하게 활용하세요^^
매년 평균 1000억 원 이상의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고 합니다.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쌓이게 된 포인트이지만,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국세, 전기요금,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서울시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이 해당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세를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산업용, 주택용 가릴 것 없이 계약전력인 7kW 이하 모든 요금의 납부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에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체크카드에도 이런 혜택이!! 체크카드 똑똑하게 사용해보자^^
신용카드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체크카드 사용의 장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결제와 함께 대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연체의 우려도 적죠.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던 체크카드는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체크카드 이용은 2007년 5.7%에서 2011년 12.9%로 증가했어요. 이에 반해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동기간 94.3%에서 87.1%로 줄었죠.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체크카드! 요즈음 체크카드에는 신용카드 남부럽지 않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한 번 알아볼까요?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작년 대대적인 퇴출을 겪었던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체크카드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시중 은행들에 비해 예금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대요. 이러한 점에서 저축은행 체크카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하루만 예치해도 4%의 금리를 제공하고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많은 수익을 내는 상품은 아니지만, 장기 고객 유치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는 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공제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득공제의 비율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비율은 20%로,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25%에 비해 공제 비율이 작습니다. 연말에 받는 보너스라 불리는 소득공제! 잘 정산하고 나면 그 액수도 만만치 않죠. 이 소득공제 비율이 체크카드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30%로 늘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거든요!!
영화, 토익, 대중교통... 혜택도 쏠쏠한 체크카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체크카드들은 그 혜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휴 영화관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는 물론, 어학시험 응시료도 일정 비율 할인해주고, 후불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는 체크카드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각종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해진 체크카드의 혜택으로 인해 신용카드는 점점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추세로 볼 때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습관이 보다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음을 아시겠죠?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발생한 수익 감소를 체크카드 혜택 축소로 만회하려던 카드사들의 '꼼수'도 금융감독원의 자제 요청을 통해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대출이 야기한 문제이지요. 새해부터는 똑똑한 카드 소비를 통해 우리 모두 건전한 소비습관, 똑똑한 재테크를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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