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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주식 기부와 세금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 만큼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큰 금액의 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지만 진심이 담긴 기부가 더 값진 기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 기부와 세금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하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기부를 꺼려 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는 기사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식기부를 하는 경우 세금이 왜 발생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하는 개인에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기부를 받는 법인에게는 세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 법인이 일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부 받은 금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기부와 세금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일반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납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면제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즉, 발행주식의 5%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 받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부라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게 된 이유는 일부의 사람들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고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 탈세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 기부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5% 넘게 주식을 증여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5%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부쩍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주식 기부로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 사항

 

-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성실 공익법인의 요건

(성실 공익법인은 10%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①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

1.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2.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

3.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

4.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