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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주식 증여세 줄이는 방법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증여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손쉬운 이해를 위해 김증여씨를 초빙했습니다^^

그럼, 김증여씨의 절세 노하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직장인 김증여씨는 요즘 TV나 경제관련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테크를 위해 최근에 투자한 주식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과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김증여씨는 친구로부터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이 하락하여 마음 아파할게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김증여씨는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힘이 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증여시 고려사항>

□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재산가액을 합산함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단, 미성년자 1,500만원)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증여세 신고/납부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김증여씨가 첫째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낮게 평가될 시점을 증여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2개월의 종가는 확인 할 수 있지만, 미래 2개월의 종가 평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의 종가에 대한 전망도 고려를 하여 증여일을 결정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1,5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평가액이 1,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주식수를 결정하여 증여하면, 김증여씨 자녀는 김증여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한 가장 많은 주식을 증여 받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매거진>

참고로 증여시 주의할 점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에 고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게 되면, 그 대신 납부해준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 등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증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