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감이 남다르고, 준법정신이 철저한 김사업씨는 10월달에 조금은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한번 끼친적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일에 항상 적극적이었는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 하였기 때문에 과소납부한 세금과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사업씨의 사업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요즘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 비용절감 보다는 고용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얼마전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던 터였습니다. 더구나 사업도 잘 되어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납부하여, 국가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사업씨가 세금신고를 잘못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아세아세무법인>
김사업씨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에도 골고루 분산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에 투자한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달에 지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했던 것입니다. 5월달 현재 펀드의 소득은 마이너스 였기 때문에 김사업씨는 펀드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신고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환매 시점에서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펀드의 결산일(대부분의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 따른 원본전입일)에 실제 현금을 배당 받지는 않았지만, 이익이 난 부분을 원본에 전입할 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김사업씨가 펀드에 가입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5월 당시에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지만은, 작년 원본전입일에는 수익이 꽤 플러스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배당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이해한 김사업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동안(보통은 1월1일~12월31일)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 금융기관이 14% 원천징수로 세금을 징수/납부 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1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야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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