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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절세 노하우 : 창업자금 증여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나자상씨는 60세를 넘긴 나이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였지만, 젊었을 때 조금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재산을 조금 모았기 때문에 노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주위에 친구들도 자주 만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 부러울게 없지만, 한가지 못내 아쉬운게 있다면, 자식 문제 입니다.

 

공부도 곧 잘하고, 큰 말썽 없이 커줘서, 사랑스럽기만 한 자식이지만, 요즘은 취업이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 자식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자상씨는 자식이 취직에 매달리기 보다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조그마케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은 후에 어디에서 일을 하던지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자상씨는 자식이 본인의 사업을 조그마케 시작하고자 한다면, 부모로서 조금이나마 자금을 지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자녀에게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그 세금의 크기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업하라고 자금을 주었지만, 자식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사업에 사용할 자금은 줄어들 것이고, 왠지 괜하게 돈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창업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증여시 증여세는 대략 3,9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나자상씨는 이런 고민을 자신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세무사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이세무사는 다행이 나자상씨와 같은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Q. 나자상 :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제혜택 무엇인가요?

 

A. 이세무사 : 몇 년 전에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 경제활력을 증진하고자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만들었는데, 나자상씨의 사례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나자상 : 정말, 다행이네요. 자녀에게 자금을 주고 싶었지만, 증여세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저에게 딱 맞는 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무조건 받는 것인가요?

 

A. 이세무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건전한 목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조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들이겠습니다.

 

Q. 나자상 :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잊어 먹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은 적으면서 들어야겠습니다.

 

A. 이세무사 : 이 제도는 현재 2013.12.31 까지 유지되는 한시적 제도 입니다. 2013년도에 가서 그 기간이 연장 될 수도 있지만,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법에서 창업의 방법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요, 그 방법이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녀의 요건인데요. 자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하고, 부모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증여 가능한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5억원]X10%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앞에서 일반적으로 3억원을 증여시 증여세 약 3,960만원이 발생했지만, 이 혜택을 받으면 현시점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후에 상속세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함)

 

Q. 나자상 : 5억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다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줄어든 증여세 만큼 창업자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부담이 감소하겠네요.

 

A. 이세무사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할게 있는데요.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고 나서,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을 할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음

    1) 창업하지 않는 경우

    2)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3)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