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귀재 김잘난씨는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수정 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주식의 가격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이 좀더 작은 채권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보다는 더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중 채권에 정통한 나채권씨를 찾아갔습니다. 나채권씨는 수익률을 조금이나라도 줄이고 싶으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김잘날씨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세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우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세무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세금에 대해 초보인 김잘난씨와 이세무사의 채권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Q. 김잘난 : 채권을 매입 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매도 하는 경우,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이세무사 : 채권 매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 김잘난 : 그렇지만, 채권의 표면이자나 채권의 할인액은 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이세무사 : 네, 맞습니다. 채권의 표면이자와 채권의 할인액은 14%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Q. 김잘난 : 이자세율이 14%라는 말은 들었는데, 원천징수는 무슨 의미인가요?
A. 이세무사 : 금융기관이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14%를 고객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먼저 떼어 두었다가, 세무서에서 그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자신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김잘난 : 네, 이제야 원천징수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해서 여쭤 봤을 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A. 이세무사 :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 하고 납부 하면 됩니다.
Q. 김잘난 : 채권의 이자소득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A. 이세무사 :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장기채권이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분리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잘난씨는 이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 채권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위기 위해서는 우선, 분리과세신청을 활용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안되도록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김잘난씨는 투자에서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관련 글
'대신 필진 칼럼 > 절세/재무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 노하우 : 연금펀드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0) | 2011.11.10 |
---|---|
절세 노하우 : 창업자금 증여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0) | 2011.10.24 |
절세노하우: 금융소득종합과세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0) | 2011.09.19 |
지혜로운 재테크, 세금 덜 내는 비법^^ (0) | 2011.09.08 |
주식 증여세 줄이는 방법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0) | 201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