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고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예금자 피해,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아직까지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 합니다. 시장과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으셨더라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항상 체크하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 오늘은 요즘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후순위 채권과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던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후순위채권이란 후순위무담보사채(subordinated debenture)를 말합니다.
담보 없이 발행자의 일반 신용만으로 발행된 회사채이자,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상환순위가 제일 뒤로 밀리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에 대한 청구권에서 후순위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채무를 상환한 후에야 지불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후순위채권들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회수 순위도 가장 뒷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상품이 언제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순위채권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채권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가?
후순위채권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판매자는 후순위채권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속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저축은행「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문의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번, 금감원 민원신청 : 바로가기) 만약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피해 구제 과정은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권고한 조정 사항을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가 수락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아야만 합니다. 금감원은 서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미리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서도 당장 돈이 급하신 분들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일부라도 미리 돈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정부는 부실저축은행을 발표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9월 22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내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지급금 지급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1인당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2천 5백 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농협·국민·우리은행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물고 예금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우선 가지급금이라도 챙기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돈을 미리 받는 것은 좋지만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5~6% 정도의 약정이자를 손해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최선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제도나 불완전 판매 구제, 가지급금 지급 등 서민 금융 구제 정책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재테크와 투자에 있어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고, 정부가 서민 투자자를 위해서는 수시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냉혹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것은 투자자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시기에 앞서 수익률과 더불어, 투자처와 상품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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