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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저축 선택하기!

최근 인크루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테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3명중 1명은 재테크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단으로는 저축 4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처럼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며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일까요? 물론 원하는 것을 사거나 자가용 구입 등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테크를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미리 준비를 시작하셔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 첫걸음인 청약저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건설되어 누군가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자금만 충분하다면 골라서 살 수 있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려면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회사는「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즉, 일반 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으로 물량은 많지만 값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정부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건설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분양해주는 주택으로 비교적 값은 저렴하지만 물량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종합청약저축 이렇게 4가지 저축방법이 있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매월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무주택가구주만 가입이 가능하고 전용면적 85(32~34)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매월 2~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2년 이상 유지할 시에는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85㎡이하 공공아파트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청약상품입니다.

 

 

2.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18)초과~85(25.7)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노리고 계신다면 청약예금이 유리합니다. 가입조건은 만 20세 이상이면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분양면적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축은 200~1500만원까지 일시불 예치로만 가능한데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1년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재예치가 됩니다. 청약예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다른 통장과 같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지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청약상품입니다.

 

!!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액수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셔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맞는 금액이 청약을 신청하기 전 통장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청약부금

 

주택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고 2년이 경과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저축방식은 매월 5~50만원까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한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하며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집니다. 청약부금은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아파트의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청약상품입니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은 2009 5월에 생긴 금융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을 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 등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1계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2년 이상 유지 할 경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가 되야 하는데 민영아파트 청약 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지역별 예치금은 청약예금과 동일하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축은 매월 2~50만원씩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랍니다.^^ 세금혜택도 있어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간 120만원 범위)혜택이 있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 같은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정말이지 만능 통장다운 것 같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 개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고 전 금융기관에 딱 하나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니 이 상품은 아직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 적합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아셨으니 이후 청약절차에 대해서도 궁금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약절차는 희망주택 결정청약통장 가입청약자격/순위발생분양공고 확인분양신청당첨자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당첨자 선정은 1순위 경쟁 발생 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순차제인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경쟁 시 `5년 또는 3년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납입 횟수부양가족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리는데요,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2~32, 부양가족 수 5~35,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량의 25%, 85㎡ 초과는 공급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운에 의한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목적에 맞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항상 이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신 후 청약통장 하나 가입하셔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