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세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대신증권 심사분석부 강과장입니다^^
세금이란게 나라 살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야금 야금 참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아낄 수 있는 절세포인트가 많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세금, 아는게 돈이다!’ 라는 말이 나올법도 한데요.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할테니,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TV에서 체납세금에 대해 세금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TV 프로그램에서 다룰 만큼 이미 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 하다간 체납자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그 종류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첫번째 이야기로 주식양도와 세금에 관해 알아볼까요?
사진출처:<국민일보>
주식 양도와 세금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시장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진출처: www.efc.co.kr
예를 들어,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김투자씨는 주식 경험이 5년이 넘는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한번도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적도 없구요. 그래서, 김투자씨는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줄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투자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 고지서가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니, 지난해에 산 주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닥 주식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금액을 많이 투자 했더니, 지분율이 5%를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식 양도시 제법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라, 양도소득세도 꽤 나왔구요. 이 경우 특별한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김투자씨는 많은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5%를 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양도 했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대주주란? (2013년 수정)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의 지분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2013년 세법개정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 되었는데요. 주식발행법인의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주식 >
구분 |
지분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일반법인 |
3% 이상 |
10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
5% 이상 |
50억원 이상 |
<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에 양도하는 주식 >
구분 |
지분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일반법인 |
2% 이상 |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정법인,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
4% 이상 |
40억원 이상 |
• 기타 참고 사항
- 신고와 납부 :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직접 해야 됩니다.
- 세 율 : 중소기업주식 주식 10%, 비중소기업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앞에 사항 외의 나머지 경우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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