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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공개!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공개!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의 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조세 부담증가를 세율인상/세목신설 등의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증여세 분야는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제도를 합리화 하면서 몇 가지 세목에서 세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사항인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 이유: 증여공제 금액은 1994년 이후 미조정 상태였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 수준을 현실화 

- 적용시기: 201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 증여재산 공제 금액

- 증여세 금액 계산시 아래의 금액이 공제 가능하며, 이는 증여 1건당 공제금액이 아니라 합

산기간(10년) 동안 총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사례: 자녀에게 22세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9,000만원 증여 가능

- 개정안에 따라 증여를 할 경우, 자녀가 1세 일 때 2,000만원 증여, 11세 일 때 2,000만원 증여하고 21세 일 때 5,000만원을 증여 한다면, 22세 되는 시점에 증여세 부담 없이  9,000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


2. 창업 및 가업승계 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1)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②⑤, 상증령 §15④⑨, §16①③⑥)

- 이유: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 하였으며,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 

- 적용시기: 2014년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현행제도와 개정안 비교



(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하는 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 §30의5①, 조특령 §27의5①)

- 이유: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 지속 지원

- 적용시기: 201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현행제도 및 개정안 비교


※ 사례: 성년인 자녀가 창업자금으로 부모로부터 현금 3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비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 §30의6①, 조특령 §27의6⑨ 신설)

- 이유: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

- 적용시기: 201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현행제도 및 개정안 비교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제도 개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 과세 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상당액

- 계산식: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X 1/2]

         X (지배주주 지분율 – 3%)

-거래구조도



(1)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상증령 §34의2④,⑥)

 - 개정이유: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

 - 적용시기: 영 시행 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 현행제도 및 개정안 비교



(2)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상증령 §34의2③)

- 개정이유: 기업분할/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 해소

- 적용시기: 영 시행 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 현행제도 및 개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