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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안녕하세요. 강도준의 절세노하우입니다. 오늘은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과세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입니다.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도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 소득공제금액(교육비)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 혜택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 혜택

 

개정안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항목들은 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많이 줄여 주는 절세효과 큰 항목들입니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전환 대상 항목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 이유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 2014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2①,②,③,⑥, → 소득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 이유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2.  급여 수준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금번 개정으로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상황 등에 따라 세부담 증감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 급여 3,450만원 미만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는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총 급여액이 2,500만원이며, 교육비지출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비교
   (‘근로소득공제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안’은 미반영)


총 급여액이 3,500만원이며, 교육비지출액이 5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비교
   (‘근로소득공제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안’은 미반영)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며, 교육비지출액이 1,0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비교
   (‘근로소득공제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안’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