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안녕하세요. 강도준의 절세노하우입니다. 오늘은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과세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입니다.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도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 혜택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 혜택
개정안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항목들은 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많이 줄여 주는 절세효과 큰 항목들입니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전환 대상 항목
①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 이유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 2014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②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2①,②,③,⑥, → 소득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 이유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2. 급여 수준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금번 개정으로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상황 등에 따라 세부담 증감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 급여 3,450만원 미만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는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① 총 급여액이 2,500만원이며, 교육비지출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비교
(‘근로소득공제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안’은 미반영)
② 총 급여액이 3,500만원이며, 교육비지출액이 5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비교
(‘근로소득공제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안’은 미반영)
③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며, 교육비지출액이 1,0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비교
(‘근로소득공제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안’은 미반영)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공개!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해외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바로 알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대신 필진 칼럼 > 절세/재무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 기다림의 미학! 좋은 씨앗, 타이밍 그리고 인내력 - 이영철의 자산관리 & 재무설계 (0) | 2013.11.15 |
---|---|
친구 따라 장에 가지 마라! 2편 - 이영철의 자산관리 & 재무설계 (0) | 2013.11.08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 이영철의 자산관리 & 재무설계 (0) | 2013.10.14 |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공개!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0) | 2013.09.23 |
최고의 자산은 건강 - 이영철의 자산관리 & 재무설계 (0) | 201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