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재정부뉴스>
정부가 지난 7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비전은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고 하네요.^^
개정안은 크게 ①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②서민 중산층 생활지원,
③공정사회구현 및 재정 건전성 제고, ④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딱딱하게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시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세금은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재테크를 생각하신다면 모든 수입ž지출과 연관되어 있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으실 수 없답니다. 멀리하고 싶지만 너무 가까울 수밖에 없는 세금!! 어떻게 바뀐 건지 알아볼까요?
먼저 정부가 내걸고 있는 4가지 목표별로 어떤 세금들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알아야 할 변화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실업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고민인가 봅니다. 기존에도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위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투자자들께서 모르셔도 될 것 같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제율이 줄어들고,
고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늘어났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정부는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의 완화를 위해 세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살짝 엿보이네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2014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었네요
2. 조세체계 합리화
논란이 되었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일단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네요. 소득세는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나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또한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 지급함으로써 발생했던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한도를 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보다 높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살짝 늘어날 것 같습니다.
3.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정성 제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의 선정, 세율 등 복잡한 내용까지는 소개해 드리지 않겠지만,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이니 이러한 개정이 있었구나 하는 간단한 내용 정도는 시사 상식으로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에 중간세율 구간이 생겨 과세표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살짝 낮춰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 신종금융상품들에 대한 과세근거가 만들어졌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기한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되었고,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이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되어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위의 그래프와 같이 바뀌었답니다. 가족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게다가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는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핵심체크!!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25%에서 30%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시면 연말에 느끼실 행복이 살짝 늘어나겠네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까지 확대되고, 공제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있으니, 전통시장도 자주 이용하자구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 감면이 2014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이런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께 약간의 여유가 생겼네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했습니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대상 범위가 현재 수도권은 3채 이상, 지방은 한 채 이상인데요.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한 채 이상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변경되어, 집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07년부터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 다주택자도 매년 3%,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관련 세제도 달라집니다. 먼저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 공제 대상 범위를 넓혀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연 소득 5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 되었다고 하네요.
2011 조세 개정안 핵심 체크 사항
이처럼 수많은 변경사항들을 다 확인하기란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일반투자자들께서 재테크를 위해 확인하셔야 할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께요.^^
-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세분화
-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 / 체크카드 공제율 30%로 증가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증가 / 공제한도 200만원 추가
- 연간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까지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 감면이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
휴~ 역시나 법은 어렵네요.^^;;;; 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나 세금 제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재테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체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네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꿰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만, 재테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의 변화를 꼭 확인해주세요^^ 역시 성공적인 투자자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공부 또 공부 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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