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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계좌이동제, 페이인포-자동이체 통합관리 시행 등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계좌이동제, 페이인포-자동이체 통합관리 시행 등



지난 6월 30일, 정부가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총 136건으로, 꽤 많은 정책들이 추가, 변경된다고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제도들이 추가되고, 변경되었을까요?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시행

-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서비스

- 고객은 자동이체에 관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든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

- 본인확인 방식에 대한 복잡함과 보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실시

- 원천징수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미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부가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의무화

- 201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 전자계산서 미 발급 시에는 가산세가 붙으며, 자진 발급을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시행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란?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자동이체서비스의 안전성과 고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자동이체 내역 확인과 해지만 가능한데요. 10월부턴 금융결제원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공동 서비스를 구축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고객은 온라인에서 원하는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 이른바 '계좌이동제'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의 효과

이번엔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가 시행됐을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가 여러 금융회사 예금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자동이체가 부당 등록되어 있는지, 이용계약이 종료된 서비스의 자동이체 신청정보가 해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하거나, 타 계좌로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이체 통합관리사이트를 통해 자동이체의 조회-변경-해지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금융회사와 요금청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10월이 되면 훨씬 편리하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비대면 계좌 개설'이란?

'비대면 계좌 개설'은 고객이 굳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4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우체부 통한 본인 확인, 타 은행으로부터의 송금)을 제시하면서,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은행들은 이 4가지 방식 중, 신분증 사본 제시와 타 은행으로부터의 송금 방식, 두 가지를 채택 해 12월부터 비()대면 통장 개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면, 더 이상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지점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 들여 대기할 필요도 없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우려감

'비대면 계좌 개설'이 주는 편리함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우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4가지를 모두 진행하면, 이 확인 방식이 지점을 통한 계좌 개설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 관계자는 "우체부가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배달하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이 우편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제대로 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명의도용도 쉽게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비대면 본인확인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을 강조하기보다, 고객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안심시키는 일이 더 먼저겠죠.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실시 

'원천징수'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원천징수'란 '원천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 미리 국가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직접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번거롭겠죠? 게다가 많은 근로자가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자 몰린다면 시스템이 마비되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해 번거로운 절차를 덜어내도록 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실시

올해 7월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의 크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80%) 혹은 이보다 많게(120%)낼 지 정한 후,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한번 결정하면, 계속 같은 비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세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도, 똑같이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는 다른 원천징수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부가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의무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올해 7월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실시됐습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병·의원과 대부업, 서점, 학원, 주택임대업 등으로, 주로 서민 밀접형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112만2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대상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적용시기가 구분됩니다.

 

구분

적용시기

법인사업자

201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3억 이상인 겸업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상인 면세 사업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혜택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미 발급할 경우, 발급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계산서를 기간 내에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0.1%~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행히, 2015년에는 계도기간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발급의무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전자계산서 발급 습관을 익혀놔야겠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3억 이상인 겸업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상인 면세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전자계산서 발급 시 혜택

개인사업자(법인제외)가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분에 대해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발급 분에 한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 없이, 발급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2015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유독 변경되는 제도들이 많아, 숙지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졌네요.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이 새로운 제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