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생활 정보/이슈 & 트렌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대로 알고 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신청 방법 안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대로 알고 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신청 방법 안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만 15세~54세 기혼여성 중 출산·육아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213만 9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기혼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직장인들의 상황 속,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관련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을 배려한 정부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직장인을 위한 출산·육아지원 정책,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 제도 -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누구나

: 기간 - 단태아 임신 시 90일, 다태아는 120일

: 유의사항 -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단태아 출산 경우 45일, 다태아 60일


- 육아휴직 제도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기간 – 자녀 1인당 1년 이내

: 유의사항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노동부가 급여 지원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

: 구비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공단이 통상임금 40% 지급 (일부 급여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 휴직 개시일 1개월 후 매월 단위로 신청, 혹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한번에 신청

: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접수

: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장인을 위한 출산·육아지원 정책, '모성보호제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년층 고용창출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법 상에서는 출산 및 육아의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모성보호제도는 크게 출산전후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흔히 '출산휴가'라 불립니다.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이 유급으로 휴식을 보장받으며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출산전후휴가 대상

이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대상에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출퇴근 성적,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제74조에 따라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산전후로 휴가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태아(단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90일, 쌍둥이 등 여러 명의 태아(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 유의사항

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 단태아의 경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을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 휴가가 확보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제도

출산뿐 아니라, 육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휴직을 한 상태로 여유롭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며 육아를 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인력 충원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무지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이미 같은 자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당 최대 1년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하겠죠.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결원으로 인해 회사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의 인수인계와 대체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한편,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반드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산모가 휴식을 취하는 90일의 급여전액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용센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접수한다면 신청인도 온라인 상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품의 차액만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두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은 매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임금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지급 금액인 1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때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5년 7월 1일 이전인 분들은 15%, 7월 1일 이후인 분들은 25%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 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많은 직장인 분들이 출산과 육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