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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 및 도입방안과 장점, 카드로택스로 지방세 등 세금 납부하기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 및 도입방안과 장점,

카드로택스로 지방세 등 세금 납부하기 등



지난 8월 17일, 한국은행이 '2015년 2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 수는 5752만명으로, 3개월 전보다 6.8%(365만명) 늘었다고 하죠. 반면 ATM 기기 이용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카드로택스 등 새로운 금융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로택스의 도입 배경과 방안,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들이 우리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까요?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핀테크로 만든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인터넷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이란?

: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는 은행

: 올 12월부터 1~2개의 사업체에 시범 인가 할 계획

: 2001년과 2008년, 이미 두 차례의 도입 무산 사례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배경

: 금융소비자 편의성 향상 / 은행산업 경쟁 촉진 /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

: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 최저자본금 하향조정,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 적용,

: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서비스 구축 외부위탁 허용, 신용카드업 겸양,

: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1~2개의 사업체 시범 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기대효과

: 온라인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 은행의 경쟁력 향상

: 핀테크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세금도 카드로 내자! 카드로택스 서비스

- '카드로택스'란?

: 세금 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 카드로택스 도입 배경

: 일시적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 충족을 위해 도입

 

- 납부 가능 국고금 종류

: 국세 / 관세 / 경찰청 과태료 / 인지대송달료

 

- 카드로택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 2~3개월의 카드 할부는 무이자 혜택 활용 가능 (4개월도 경우에 따라 가능)


 핀테크로 만든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인터넷전문은행 

2015년 6월 18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정부는 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도 개정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인터넷전문은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 은행은 별도의 부동산 비용이 들지 않아 예대마진(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죠.

 

인터넷전문은행은 올 12월, 1~2개의 사업체에 시범 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은행과의 차이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채널

점포가 핵심채널

점포라는 개념 X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작은 오피스만 운영)

비대면 채널

회사의 일부인 사업부 형태로

온라인 뱅킹 시스템 운영

온라인 뱅킹 서비스가 핵심 채널로 운영

금융서비스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일부만 온라인 뱅킹으로 제공

온라인에서 모든 뱅킹 서비스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무산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규제와 금융실명제의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지만, 글로벌금융위기로 은행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배경

두 차례의 무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선 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의 향상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은행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금리‧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거래를 주 시스템으로 삼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 기존 은행들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와 ICT기업, 핀테크 업체 등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모델을 이용해 해외로 진출, 금융업계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

이번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을 살펴볼까요?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현행법상의 은산분리 규제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조정 했다고 하는데요.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이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사실상 재벌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최저자본금 하향조정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영업점포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화된 최저자본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 적용

일반은행은 현행에 따라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의 영위가 가능한데요.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와 동일한 업무범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고유업무 :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겸영업무 :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부수업무 :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도입 방안의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들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하네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살펴보고 일반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입 초기에 일반은행과 다르게 적용될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BaselⅠ 기준 적용 (일반은행은 BaselⅢ 기준 적용)

유동성 규제(LCR)의 경우,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 우선 적용

 

기타 도입 방안

이외에도 인터넷 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산서비스 구축의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업을 겸양할 수 있도록 인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계좌 개설 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금융소비자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스톱 금융서비스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하죠.

 

은행의 경우,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쟁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개선 노력을 촉발시키는 등 은행권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경제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는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세금도 카드로 내자! 카드로택스 

금융편의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카드로택스' 역시 국민들의 편리한 금융활동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카드로택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택스'란?

'카드로택스'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www.cardrotax.or.kr)를 말합니다. 세금 납부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카드로택스의 도입 배경

카드로택스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항 및 관세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도 하죠.

 

카드로택스와 관련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의 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신고납부)

6.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카드로택스 공식 홈페이지

 

납부 가능 국고금 종류

카드로택스 관련법령에 의거한 납부 가능 국고금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금종류

부과방법

금액제한

사용가능 결제수단

국세

조회납부

(과세관청이 고지한 경우)

없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없음

계좌이체

자진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없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없음

계좌이체, 복합결제

(신용카드+계좌이체)

관세

조회납부

없음

신용카드

경찰청 과태료

조회납부

총 세액이 200만원 이하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지대송달료

입력납부

없음

신용카드

출처 : 카드로택스 공식 홈페이지

 

카드로택스 이용 시 유의사항

카드로택스 이용 시에는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1%,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를 내야 하죠. 과태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구분 없이 1%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할부 혜택은 5만원 이상만 가능하며, 2~3개월 무이자 할부는 할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거래 시에는 카드사별로 1회차 또는 1~2회차 할부에 대해 할부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든 회차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할부 관련 규정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할부 기간을 설정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로택스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금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이용해 여러분도 좀 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