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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개정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개정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매월 받는 급여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겠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겪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문제도 상당할 텐데요. 여러모로 고통 받을 실직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함께 실업급여 개정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자발적 실직자나 특수한 경우의 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자격 부여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지난 10월 6일 실업급여 개정안 발표

– 커지는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실업급여 상한액 변경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65세 이상 노년층 실업급여 적용

–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절차 : ▲실업급여 수급자격 변경 ▲실업인정 주기 단축

 ▲구직활동 기간 변경 ▲실업급여 지급 정지 기간 변경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신청자 안내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구직' 선택 → 구직신청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하기

- 수급신청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란, 근로 기회를 상실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직장을 잃은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죠. 때문에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사실을 보고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자발적 실직자에 한하여 수급자격 부여

근로 기회를 상실한 실직자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비자발적 실직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예로 들 수 있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발적 실직자도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과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사표를 쓴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연결 가능)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개정안 발표

지난 10월 6일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는 빠르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실업급여의 어떤 사항들이 지금과 달라지게 될까요?

 

더욱 커지는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인상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임금의 50%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의 60% 수준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만약 실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2015년 현재 150만원을 지급받겠죠. 하지만 2016년에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급여의 60%인 180만원을 받게 되겠네요.

 

실업급여 상한액 변경

또한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던 A가 2015년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임금의 50%인 50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4만 3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9만원을 지급받게 되겠죠.

 

실업급여가 개정되면 상한액이 5만원으로 변경되는데요. 따라서 2016년이 되면, A는 150만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실업급여의 수급기간도 연장되는데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90일 ~ 240일이죠. 하지만 2016년부터는 120일 ~ 27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행보다 30일씩 늘어난 것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65세 이상 노년층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가 개정되면 65세 이상 노년층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6년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이 시행되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분들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절차

다만,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난 만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절차가 현행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먼저,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변경

2015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이 시행되면 한 직장에 24개월 동안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가'라는 회사에 다니던 A가 2015년 9월 30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 A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A는 '가' 회사에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A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가' 회사에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인정 주기 단축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실업인정 주기 또한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한 달에 한번만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 1회 또는 2주에 한번으로 실업인정 주기가 단축됩니다.

 

구직활동 기간 변경

구직활동 기간도 변경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2주에 한번 이상만 구직활동을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실업인정과 구직활동은 무엇이 다를까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사람인을 통해 입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인회사에 입사를 지원한 후, 캡쳐 파일 등의 자료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 측에 증명하는 것이죠.


즉,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구직활동' 를 수행한 후, '실업인정'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의 다음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정지 기간 변경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 정지 기간도 길어질 예정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죠.

 

2015년 현재에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수급자가 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두 달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훈련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렇듯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중인 실직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원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안내교육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언제 어디에서나 동영상 강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로그인 후에는 '개인서비스' 탭에서 '실업급여'를 선택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 후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구직' 선택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직'을 선택합니다.

 

구직신청 선택



다음으로 워크넷 메인 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력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두 과정을 모두 끝마친 후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수급신청 온라인 교육 종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교육 이수 사실이 소멸된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개정안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직장을 잃고 앞으로가 막막할 실직자 여러분에게 있어,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