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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검진 종류, 대상자 확인방법, 주의사항 등

연말, 연초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검진 종류, 대상자 확인방법, 주의사항 등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혹시 일에만 몰두한 채 내 몸과 건강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종류 및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검진 항목과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 사무직 직장인 : 2년에 1번

- 비사무직 직장인 : 매년

 

· 직장인 건강검진 시기

- 2015년도 대상자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2016년도 대상자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전날 밤 9시 이후부터 금식 및 금주

-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

 

·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진찰 및 문진 ▲기초검사(시력, 청력, 혈압)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흉부 검사 ▲혈액검사 ▲소변 검사

 

·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 무료

 

· 건강검진 안 받을 시 과태료 부과

-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은 입사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가 되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인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즉, 직장을 다니고 있는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게 되죠. 


사무직 직장인일 경우, 2년마다 직장인 건강검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일 경우 2년에 1번씩,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 지점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기 일용직의 경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차례가 언제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년도에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출생 년도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홀수 해에 태어났을 경우, 홀수 해에 검진 차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15년 건강검진 대상자이신 분들은 1983년생이나, 1967년생과 같이 홀수 해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되겠죠!


반면 비사무직 직장인이라면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생 년도에 관계없이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무직, 비사무직 직장인 분들 모두 놓치지 말고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검진을 받기 전, 먼저 본인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 해야겠죠? 검진 대상이라는 통지문을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게시판 건강검진 메뉴에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홈페이지 건강검진기관 게시판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지정 병원도 함께 조회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편 단체 검진을 받고 싶으실 경우 직장인 수가 50명 이상인 직장이면 병원에서 직장으로 출장검진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직장 내에서 단체검진을 받는 것도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직장인 건강검진 시기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했고, 지정 병원을 조회했다면 이젠 검사 받을 병원을 예약해야겠죠? 만약 본인이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2015년 12월 31일 안으로만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년 2016년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되겠죠.

  


연초 1월에서 4월은 건강검진 비수기

건강검진을 여유롭게 받고 싶으신 분은 연초인 1월에서 4월 사이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비수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5월부터는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연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편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시간에 쫓겨 검진을 미루다 11월, 12월이 되어서야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혼잡한 상황에서 검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검진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혹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 중에서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검사 시기를 계속 늦추다 12월 28일, 29일, 30일이 돼서야 검사를 하려는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시기에는 병원에 검진 환자들이 많아져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연말 모임으로 인해 금식을 지키지 못한 채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검진을 받으러 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시간을 내어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놓치실 경우엔 다음 검진 기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 가까운 병원에 예약하셔야겠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남·녀 공통 주의사항

건강검진 받을 날짜까지 예약하셨다면, 그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몸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밤 9시 이후부터 금식 및 금주를 하고,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물을 비롯한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되고 흡연 또한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미리 상의한 후 검사 전날부터는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여성 주의사항

여성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 생리 기준 시작 전 5일, 끝난 후 5일을 피해서 검사 받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모든 준비절차를 마치고, 예약 당일 병원에 가면 검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는데,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이루어지는 공통 항목은 1차 검진입니다. 1차 검진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 진찰 및 문진

- 기초검사(시력, 청력, 혈압)

-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 흉부 검사

- 혈액검사

- 소변 검사

  

2차 건강검진 해당자

해당 년도 12월 31일 내로 1차 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분들은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차로 추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건강검진 결과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가 가는데, 이렇게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은 대상자들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추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1차, 2차 검진 모두 진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에 한해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반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은 1차, 2차 검진 모두 진행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더욱 세밀하게 검진을 받게 됩니다. 만 40세의 경우 B형간염검사 등이 추가되고, 만 66세 여자의 경우에는 골다공증검사, 인지기능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그렇다면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0원'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직원이 내는 비용만큼 보험료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 안 받을 시 과태료 부과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회사에서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이니, 기분 좋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종류 및 대상자 확인 방법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분들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