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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상품 소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공모! 공모와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 남들이 다 사는 우량주부터 구매하겠다?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어요! 초보자들도 하기 쉬운 공모를 노리는 건 어떠세요?

흔히 초보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주 청약은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고시세 차익도 얻기 쉬운 방법 중 하나랍니다!

 

 

 

 

공모(公募, public offering)란 기업이 사업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일입니다. 보통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죠. 공모의 전형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사업 밑천, 곧 자본금을 공개 모집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식회사가 창업할 때는 자본금을 창업자나 창업자의 친지 등 몇몇 개인이 조성하게 됩니다.

자연히 자본금 규모도 적고 주주 구성도 폐쇄적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지만 창업자는 이후 자본금을 늘려 사업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이죠.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 하는데, 증자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모는 보통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 직전이나 상장한 뒤에 주식을 더 발행해서 추가 상장할 때 합니다.

공모를 통해 기업이 투자자에게 판매 하는 주식은 공모주라 하고,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해 공모주를 사는 절차는 공모(공모주) 청약이라 하죠.

 

공모를 통해 투자자에게 넘기는 주식을 반드시 회사가 새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전부터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새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은 모집 또는 신주 공모,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매출 또는 구주(증시에 이미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기존 주식) 매출이라고 합니다.

 


# 공모의 진행 단계

 

공모를 원하는 기업은 보통 공모 절차 전체를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기업의 공모 절차를 떠맡는 금융기관을 공모 주관사라고 부르는데 주로 증권회사가 맡게 되죠.

주관사는 공모를 대행해주고 기업으로부터 공모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주관사는 먼저 발행 회사의 내용을 파악해 공모주 가격(예비 공모가)을 대략 얼마로 하면 좋을지 정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와 공모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설명서, 유가증권신고서, 직전 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내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이 신고 서류를 심사해 공모를 허가해주면 다음 단계는 수요 예측입니다.

공모주 판매는 먼저 주관사가 전체 물량을 여러 묶음으로 나눠 다수 기관투자가(주로 증권사)에게 한 묶음씩 넘기고,

각 기관이 저마다 보유 물량을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때문에 주관사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인수할지, 공모가는 얼마로 정하면 좋을지 등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죠.

 

주관사가 기관을 상대로 공모주 수요가 얼마나 될지 미리 알아보고 적정 공모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최종 공모가를 정한 다음에는 언론에 기사를 내고 기업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공모 홍보를 시작합니다.

청약일로부터 열흘쯤 전에는 신문 등에 공모 공고도 내죠. 일반 투자자가 읽어볼 수 있도록 홍보용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증권사 영업점 객장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주관사와 증권사는 모두 영업점을 통해 2~3일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 공모주 청약의 진행 단계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는 청약 신청일에 거래 증권사 영업점을 상대로 신청 수량을 밝히고 신청 수량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청약 증거금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이후 증권사마다 자사 보유 공모주 물량 대비 청약 수량을 감안해개인별로 청약 가능한 공모주 물량을 배정해 통보해주고, 청약금 납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투자자가 낸 청약 증거금 중에서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을 넘는 몫 , 초과청약금(잔여증거금)은 환불해주죠

청약자가 청약일로부터 초과청약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쯤 걸립니다또한 초과청약금 환불까지 마치더라도  공모주가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기 시작하려면 보통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청약일로부터 따지면 공모주를 증시에서 팔 수 있게 되기까지 보통 3~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돈이 묶이는 셈이죠. 따라서 청약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흔히 초보자라도 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 기회로 통합니다.

그 이유는 신규 상장을 앞두고 공모되는 종목은 상장 후 거래 시세가 공모가를 자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흔히 새로 상장하는 주식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기 쉽습니다.

그런 기대가 실제로 주식 수요를 높이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일이 빈번하죠. 특히 증시가 활황일 때에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종목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보통 유상증자 때 추가 상장되는 주식은 공모가가 기존 주식 시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유상증자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기업은 보통 공모가를 기존 주식 시세보다 싸게 정할 때가 많은 것이죠.

 

 

공모주 청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신문 광고나 기사,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영업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신다면 ‘IPO스톡홈페이지(www.ipostock.co.kr)공모주 청약 정보메뉴에서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신증권으로 문의해주셔도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