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왜 내야 하는지 반문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자료 '주식양도와 세금'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의 지분비율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구 분 |
지분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일반법인 |
3% 이상 (2%로 개정예정) |
100억원 이상 (70억원으로 개정예정) |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
5% 이상 |
50억원 이상 |
※ 여기서 지분비율 기준은 1.1~12.31 중 한번이라도 지분비율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시점부터 12.31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 100억원(50억원)은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만 피해가면, 시가총액 기준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 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일본계 회사 등 12월31일이 아닌 회사도 있음) 양도소득세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총액 기준 미만으로 지분비율 및 시가총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올해 증권거래소 폐장일이 12월28일 이고, 매매대금의 결제일이 T+2일 이기 때문에, 늦어도 보유주식을 26일에는 양도하여야 시가총액 기준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대주주 요건이 확대될 예정 입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주 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안) |
○ 유가증권 시장 -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 코스닥 시장(변동 없음) |
○ 유가증권 시장 -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 * 2013.7.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2013.7.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하기는 하나 대주주를 판단하는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은 2013.7.1일 시점이 아닌, 2012.12.31일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주주 판단기준일이 일시적으로 2012.12.31 일이 아닌 예를 들어 2013.7.1 일로 결정될 수도 있으나, 현재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12월 26일 전에 개정세법이 통과 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2012년12월26일까지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원 미만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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