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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금융소득종합과세 바로 알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1월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를 넘겨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만 봐도, 이번 세법개정은 전에 없었던 논란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단연 주요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세법상의 이자소득 및 배상소득. 금융자산(예금,신탁,채권,주식)에 의해 발생한 이자, 배당금

등의 소득을 말함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기존 5만여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수 역시 3,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보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낮춰… 3,000억 증세 효과 ... (경향신문,2012.12)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여진 계속.. (파이낸셜뉴스, 2013.01)

>> 달라진 금융소득 과세…중산층도 '세금 폭탄'? (SBS뉴스, 2013.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소득이 개정안의 내용보다 더 낮아 지면서, 과세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종 전 : 금융소득 합계 4,000만원 초과인 자

- 개 정 :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인 자

 

 

 

금융소득만 약 7,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추가 납부세액 없음.

즉, 금융소득이 3,900만원으로 종전 기준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금융소득만 약 7,200만원 이하인 사람(2,000만원 초과)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산출세액 계산 방법에 따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산출세액 계산 방법으로 금융소득 7,200만원인 사람의 산출세액은 10,080,0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10,080,000원이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고,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방법으로 산출 세액을 계산해 보면, 2,000만원~7,200만원 사이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금융소득만 2,000만원 ~ 7,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지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참 고 :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증가될 세금은 본인의 적용 최고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800,000만원 까지만 소득세가 증가하며, 그 이상으로는 증가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동일 2012년과 2013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시 14% 세율을 적용 받던 소득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드는 동시에, 본인의 최고세율(6%,15%,24%,35%,38%) 구간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되지 않고,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그 세율은 최고 38%입니다.

 

• 추가적인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율의 체차 적용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은 추가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율인 14% 세율을 적용 받았을 때 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38%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사람은 1억원의 금융소득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3,800만원을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이와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 한다면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