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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세금1, 양도소득세 - 장준필의 글로벌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외투자 길잡이 필드레곤 인사드립니다~ J

지금까지는 해외 기업 혹은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앗!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흔히 움직이기만 해도 세금을 낸다는 말이 있죠. 밥을 사 먹으면 세금, 술을 마셔도 세금,

택시를 타도 세금, 집을 사고, 팔아도 세금이 나오니 그런 말이 나온 것도 과언이 아니겠죠.

참고로 2013년 나라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 1인당 내야 하는 세금이 553만 원(!!) 이라니 진실로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흑흑…… 피 같은 내 돈…… (ㅠ.ㅠ)

 

 

 

세금1, 양도소득세 - 장준필의 글로벌투자

 

 

 

이렇듯 우리 생활에 딱 달라붙어 있는 세금은 해외주식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주식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많으냐고, 주식으로 돈 벌기도 어려운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뭐 남느냐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힘!  해외주식 투자에서 세금의 종류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거래세주식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순수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매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배당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큰 주제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사실 국내 주식투자와 해외 주식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양도소득세의 유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해외주식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도 양도소득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T.T)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1, 양도소득세 - 장준필의 글로벌투자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양도차액 – 원화 환산 기준으로 매수 시점의 거래금액과 매도 시점의 거래금액의 차이에 필요경비(수수료 비용 등)를 뺀 금액

2.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 양도차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 공제

3.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22% (소득세 20%와 소득세의 1/10인 주민세)

 

개념만 설명하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 일본주식을 ¥1,000,000엔 만큼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당시 엔/원 환율은 ¥1 엔당 15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제가 일본 주식을 매수하는 데 쓴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때의 수수료는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발생수수료는 물론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일본 주식이 3개월 만에 두 배가 된 거예요!! (항상 꿈꿔온 상황입니다!!! ^^;) 그럼 일본 주식 평가금액이 ¥2,000,000엔이 되니까 그때 딱 웃으면서 팔았어요~ J

그리고 매도 당시 원/엔 환율이 1엔당 ¥12.5원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일본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죠~

매도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 일본주식 매수: ¥1,000,000엔 (원화 \ 15,000,000원) [¥/\ 환율 15]

2. 주가 2배 상승: ¥1,000,000엔 → ¥2,000,000엔

3. 동일종목 매도: ¥2,000,000엔 (원화 \ 25,000,000원) [¥/\ 환율 12.5]

4. 양도차액: \ 10,000,000

5. 필요경비: \ 300,000 (매수 수수료 \100,000 + 매도 수수료 200,000)

6. 기본공제: \ 2,500,000

7. 과세표준: \ 7,200,000 [양도차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이렇게 총 72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의 22%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된답니다~

 

매수결제

매도결제

매수거래대금

매도거래대금

매수수수료비용

매도수수료비용

2012.09.01

(환율:

1엔=15원)

2012.12.01

(환율:

1엔=12.5원)

1,000,000엔

= 1,500만원

2,000,000엔

= 2,500만원

10만원

20만원

 

(환율: 서울 외국환 중개환율 기준)

양도소득산출세액: \1,584,000 [\ 7,200,000 x 22%]

 

 

양도소득세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납부세 입니다.

손익이 발생한 해의 소득(매도결제일 기준)에 대해 이듬해 5월(5.1 ~ 5.31)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한답니다~

대신증권 지점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신고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원화 환산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매도하고 나서 바로 환전을 안 한다 해도

매도한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기준의 매도거래대금 금액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신증권 HTS인 U-CYBOS Global에서 'TR225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조회' 화면을 참고하시면 자동 매도환율이 적용된 금액이 나올 거에요~

 

한가지 투자 Tip을 덧붙이자면, 일본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길(¥/\ 환율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환전을 하면 투자자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외주식 세금의 꽃으로 불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로 글을 쓴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잘 몰라서 막연히 두렵고 꺼려졌던 해외주식 관련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이므로

이번 글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못지않게 중요한 거래세와 배당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볼 때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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