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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될까?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경우

전국 9억원 이하 아파트 입주 예정인 684만 가구가 수혜를 보게 될 예정이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어

현재 경기 침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 봅시다~^^!

 

 

 

 

 

 

 

 

 

아직 자신의 자산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동산 취득세라는 말이 약간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취득세란 지방에 내는 세금의 일종으로

토지, 건축물, 차량에서부터 콘도 이용권까지

자신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취득세란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이지요.

 

 

 


 

 

 

 

 

 

 

 

취득세율 감면 변천사

 

2006년 이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2006년 이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4%→2%

2011년 3월~연말

9억원 이하 1주택자 2%→1%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2%

2012년 9월~연말

위와 동일

2013년 1월~

?

 

 

 

취득세는 본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4%의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2006년 참여정부 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절반인 2%로 낮춰졌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11년 3월 22일 대책으로 그 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2%→1%로,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는 4%→2%로

다시 한 번 50%의 추가 감면을 시행한 바가 있지요.

 

2012년에는 다시 환원이 되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9월 10일 다시 한 번 연말까지 추가 감면이 되었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에요.

 

그러나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고, 야당 또한 이에 동의한 상태라

지난 8일, 또 한 번 취득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2013년 취득세 개정안

 

~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

4%→3%

감면 혜택 기간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개정안의 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의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고,

그 시기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연말까지 1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취득세 감면 연장 재도입 소식을 듣고

입주자보다 더 환하게 웃은 건 바로 부동산업계입니다.

취득세 감면 종료 후 매매자체가 실종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를 찾아보기 힘들어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주자도, 부동산업계도 모두 두 손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연장.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열악한 재정상태는 마찬가지인데요.

취득세는 앞서 말했듯 지방세의 일종으로 감면혜택이 연장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부족해져 지방 재정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무상교육으로 인해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지급하려 했던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해야 했는데 지자체의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했었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만 8,000억원 정도며

올해 추가 감면 연장에 나설 경우 그 금액은 2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감면해

중앙정부만 생색을 내고 정작 자치단체들은 들어오는 세원이 없어 재정난이 시달리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심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 한 번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

 

따라서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합의 되지 않는다면

정책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 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지요.

 

인수위원회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1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카드를 들고 나올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