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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해외주식 세금3, 해외주식 절세 - 장준필의 글로벌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외투자 길잡이 필드레곤! 인사드립니다~ J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빠질 수 없는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와 더불어 세금적인 측면에서 '해외주식 직접투자 VS 해외펀드 투자'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경우에 직접투자가 펀드투자보다 유리한 것인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냈는데 관련 세금을 잘 몰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게 된다거나 세금신고를 제대로 못 해 벌금(?)을 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과 관련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중요한 점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원화 환산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했을 때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해외주식을 팔았다고, 꼭 결제되는 날 그 외화를 원화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구할 때는 매도 결제일에 외화를 원화로 바꿨다는 전제를 가지고 양도차액을 구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는 꼭 그 시점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할 때, 지금 결제된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보다  좀 더 나중 시점에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굳이 환전할 필요 없이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표현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를 들었던 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매수결제

매도결제

매수거래대금

매도거래대금

매수

수수료비용

매도

수수료비용

2012.09.01

(환율

:1엔=15원)

2012.12.01

(환율

:1엔=12.5원)

1,000,000엔

= 1,500만 원

2,000,000엔

= 2,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환율: 서울 외국환 중개환율 기준)

양도차액 = 2,500만 원 – 1,500만 원 - 30만 원(10만+20만) = 970만 원

과세표준 = 970만 원 - 250만 원

양도소득산출세액 = 720만 원 * 22%

 

 

자 여러분 여기서 매도거래대금 2,500만 원은 매도 결제된 2012년 12월 1일에 엔화를 원화로 바꿨다는 가정하에 (1엔=12.5원)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똑똑한 독자님들께서는 판단하시게 됩니다.

보시기에 지금 원화가 너무 강세(1엔이 12.5원인 게 너무 싸다)다 하고 생각하시면 굳이 엔화를 원화로 바꾸지 말고 있다가 다시 원화가 약세가 되기를 기다려 (1엔이 12.5원보다 더 오르기를 기다려) 그때 원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한 달 후인 2012년 12월 30일에 다시 1엔당 15원으로 올라왔다면? 다시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결제

매도결제

매수거래대금

매도거래대금

매수

수수료비용

매도

수수료비용

2012.09.01

(환율

:1엔=15원)

2012.12.01

(환율

:1엔=12.5원)

1,000,000엔

= 1,500만 원

2,000,000엔

= 2,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실제 엔화매도

(엔화

-원화 환전)

확정매도금액

2012.12.30

(환율

:1엔=15원)

2,000,000엔

= 3,000만 원

 

 

즉, 결론적으로 양도세를 구할 때는 매도 결제 시점으로 계산된 2,500만 원에 대해 양도차액을 결정하지만 실제로 수익은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확정수익은 수수료비용을 포함한 1470만 원이지만 양도세는 97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나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고 환율이 들어가다 보니 이해하시는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될 수가 있지만, 환율 예측을 통해 투자하신다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보다 적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환율 예측이라는 또 다른 판단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지난 환율을 주제로 제가 올렸던 블로그 글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길게 본다면 장기적인 예측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와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에 어떤 투자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해외펀드와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여러모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해외펀드는 간접투자이니만큼,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전문가가 투자를 대행해 준다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면에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종목도 골라야 하고,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해당 종목의 개별 리스크에 노출될 염려도 크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ETF를 설명해 드렸었죠~s(^^)/ ETF 매매를 통해 직접투자를 하면서도 충분히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세금이니만큼 해외펀드와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며 나에게 맞는 해외투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액을 투자하시는 분과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에 대해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상대적으로 고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해외주식을 통한 수익은 22% 세율(주민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해외펀드를 통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배당세를 내게 됩니다. 배당세는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해외펀드 투자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입니다.

 

잠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떤 것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이란 은행예금에서 나오는 은행이자나 채권투자를 통해 나오는 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배당소득은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배당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38%)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펀드의 수익도 이 배당소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졌다는 것인데요. 즉, 해외펀드 투자를 통한 수익은 15.4%의 세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입니다.

즉, 22%를 내고 끝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해외 투자를 비교적 큰 금액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준이 내려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두에 두셔야 하며, 이에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해외펀드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볼까요? J

만약 A라는 사람이 기타 소득이 전혀 없고 2013년 동안 해외펀드와 해외주식을 통해서 각각 2억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다고 상상해보죠~ 상상만 해도 부러운데요~(^^;)  이 경우에 A라는 고객의 세금은 투자 대상별로 어떻게 구분될까요?

 

 

 

해외 펀드

해외 주식

과세표준

2억 원

1억 9,750만 원

(250만원 기본공제)

세율

35%

20%

소득세

5,510만 원

(7,000만 원 – 1,490만원)

3,950만 원

주민세

(소득세의 10%)

551만 원

395만 원

총액

6,061만 원

4,345만 원

 

 

해외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받게 되어 세율이 3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분류과세여서 22%의 세금만 내면 끝나게 되는 해외주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펀드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번 표로 살펴보실까요?^^

 

 

매매차익

해외펀드

세율

해외주식

체감세율

절감액

250만 원

38.5만 원

15.4%

0

0

38.5만 원

500만 원

77만 원

55만 원

11%

22만 원

800만 원

123.2만 원

121만 원

15.13%

2.2만 원

 

 

위의 표에서 체감세율이란 실제 매매차익에 비교해 납부세금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250만 원의 기본공제 때문에 실제 500만 원의 이익이 났어도 세금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를 부과하므로 전체 500만 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의 세금을 떼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의미입니다.

250만 원의 기본 공제 때문에 비교적 적은 매매차익의 경우에 해외펀드의 세율보다 해외주식 세율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서 환율 전망을 이용한 절세방법과 해외펀드투자와 비교해보는 해외주식 투자의 세금에 있어서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골치 아프게 숫자 얘기만 너무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일단 이번 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하실 때 꼭 다시 한번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저 필드레곤은 여러분의 해외주식 투자에 길잡이 역할을 잘해낸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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