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외투자 길잡이 필드레곤 인사드립니다~ J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해외주식 거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세금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께서 해외주식직접투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세금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또는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제가 해외주식 관련 세금 개념은 확실하게 쪼여(?) 드릴게요~ (^^;)
지난 시간에는 주식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순수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해외주식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세와 보유 종목에 대한 배당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배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투자의 경우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3%가 부과되고, 현금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 14%(주민세 1.4% 포함해서 총 15.4%)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저희 같은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아 또 있어요. 대주주가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만 저희 독자 분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먼저 거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거래세인데요~
거래세는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알아볼 수는 없으니 대신증권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국가에 한정해서 거래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 매수할 때는 거래세가 없고, 매도할 때만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SEC Fee)라고 해서 0.002240%를 납부해요. 일본은 매수, 매도 모두 거래세가 없고요~, 홍콩은 매수, 매도 각각 거래금액에 0.1%씩을 납부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0.3%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세가 좀 큰 편인 듯해요.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보면~
국가 |
한국 |
미국 |
일본 |
홍콩 |
거래세율 |
0.3 (매도 시) |
SEC Fee 0.002240% (매도 시) |
없음 |
0.1 (매수,매도 시) |
다음은 배당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배당세는 해당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가 국내 기준 배당세율(소득세 14%)에 넘어서면 그것으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고, 현지 징수세율이 14%에 미달한다면 부족한 비율만큼 우리나라 정부에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따로 세금 납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어렵다고요?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께요~ J.
예를 들어 이웃 나라 일본은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7%입니다.
그러면 현지에 7%를 납부하고 우리나라 세율인 14%와 일본 세율인 7%의 차이인 7%만큼 추가로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한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1/10이 주민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에 7% + 국내에 7.7% 이렇게 총 14.7%를 배당세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눈에 확 들어오도록 표로 한번 작성해볼까요~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면~
국가 |
현지 |
국내 |
합계 | |
한국 |
해당 없음 |
소득세 14% + 주민세 1.4% |
15.4%(KRW) | |
미국 |
소득세 15% |
미징수 |
15.0%(USD) | |
일본 |
소득세 7% |
소득세 7% + 주민세 0.7% |
14.7%(JPY) | |
홍콩 |
거래소 |
미징수 |
소득세 14% + 주민세 1.4% |
15.4%(HKD) |
H주 |
소득세 10% |
소득세 4% + 주민세 0.4% |
14.4%(HKD)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현지 소득세가 15%이므로 국내 기준 배당세율(소득세 14%)을 넘어서 냈으므로
따로 국내에서 징수하는 세액은 없는 거죠~ J 어떠세요? 생각보다 해외주식 관련된 세금이 어렵지 않았죠~ (^^?)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양도소득세와 오늘 말씀드린 거래세 및 배당세가 해외주식 관련된 세금의 전부니까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하신 여러분은 이제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의 준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짝짝짝!!!
오늘도 해외주식과 관련된 보람찬 시간을 가져서 가슴이 뿌듯하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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