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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CEO 보수와 세금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임원 또는 중소기업의 주주이자 임원인 CEO가 보수를 받는 방법은 크게

① 재직 기간 중 급여, ② 퇴직 시 퇴직금, ③ 주주로서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3가지 보수의 지급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5억 원의 보수를 3가지 지급 형태로 받을 경우 세금

 

구 분

급여

퇴직금

배당금

금 액

5억 원

5억 원

5억 원

CEO

소득세

180,500,000원 발생

33,600,000원 발생

155,900,000원 발생

회사

법인세

법인세 1억 원 감소

(5억 원 비용 인정)

법인세 1억 원 감소

(5억 원 비용 인정)

-

(5억 원 비용 인정 안됨)

소득세

계산

내역

1. 근로소득공제

: 25,000,000원

2. 근로소득금액

: 475,000,000원

3. 과세표준

: 475,000,000원

4. 결정세액

: 180,500,000원

 

1. 퇴직소득공제

: 204,000,000원

2. 과세표준

: 296,000,000원

3. 결정세액

: 33,600,000원

 

 

 

1. Gross-Up 금액

: 55,000,000원

2. 과세표준

: 555,000,000원

3. 산출세액

: 210,900,000원

4. 배당세액공제

: 55,000,000원

5. 결정세액

: 155,900,000원

 

* 가정

① CEO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

② 근로소득공제 5% 적용

③ 근속연수 10년

④ 법인세율 20%

⑤ Gross-Up 비율 1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세가 가장 적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때입니다.

사례에서는 세금 차이가 약 5배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까지 보수의 지급이 연기되는 단점이 있으나,

절세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은 보통 근로를 제공한 후 오랜 기간 후에 해서

퇴직 시점의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퇴직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의 장점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내용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퇴직금이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이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어 함

→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무한정 인정되지 않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인정하고 있음

→ 상법상 정관변경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소득세법상 아래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법 22조③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환산액 X 10% X 2012.1.1. 이후의 근속기간/12 X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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