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중소기업의 주주이자 임원인 CEO가 보수를 받는 방법은 크게
① 재직 기간 중 급여, ② 퇴직 시 퇴직금, ③ 주주로서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3가지 보수의 지급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CEO가 5억 원의 보수를 3가지 지급 형태로 받을 경우 세금
구 분 |
급여 |
퇴직금 |
배당금 |
금 액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
CEO 소득세 |
180,500,000원 발생 |
33,600,000원 발생 |
155,900,000원 발생 |
회사 법인세 |
법인세 1억 원 감소 (5억 원 비용 인정) |
법인세 1억 원 감소 (5억 원 비용 인정) |
- (5억 원 비용 인정 안됨) |
소득세 계산 내역 |
1. 근로소득공제 : 25,000,000원 2. 근로소득금액 : 475,000,000원 3. 과세표준 : 475,000,000원 4. 결정세액 : 180,500,000원
|
1. 퇴직소득공제 : 204,000,000원 2. 과세표준 : 296,000,000원 3. 결정세액 : 33,600,000원
|
1. Gross-Up 금액 : 55,000,000원 2. 과세표준 : 555,000,000원 3. 산출세액 : 210,900,000원 4. 배당세액공제 : 55,000,000원 5. 결정세액 : 155,900,000원 |
* 가정
① CEO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
② 근로소득공제 5% 적용
③ 근속연수 10년
④ 법인세율 20%
⑤ Gross-Up 비율 1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세가 가장 적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때입니다.
사례에서는 세금 차이가 약 5배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까지 보수의 지급이 연기되는 단점이 있으나,
절세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은 보통 근로를 제공한 후 오랜 기간 후에 해서
퇴직 시점의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퇴직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의 장점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내용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퇴직금이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이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어 함
→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무한정 인정되지 않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인정하고 있음
→ 상법상 정관변경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
○ 소득세법상 아래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법 22조③항)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환산액 X 10% X 2012.1.1. 이후의 근속기간/12 X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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