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이젠 나도 절세 전략가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당장의 사안에 집착해 먼 훗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며,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방법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숲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아래의 순에 따라 고민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젠 나도 절세 전략가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이젠 나도 절세 전략가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과세연도별로 분산되어야 유리합니다.

 

예) 1년에 5,000만 원씩 2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년에 한 번 1억 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전자가 세금 측면에 유리함

 

 

이젠 나도 절세 전략가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 소득금액이 과세표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그 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

 

 

해설) 소득이 분산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현행 세율체계가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전자료 참조)

 

다만,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만 있어 종합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사례) ELS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 시점에 수익이 일시 지급되지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월 지급식 ELS 상품을 활용한다면, 수익 분산을 통한 절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택채권같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나 수익을 월별로 지급하는 펀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2,000만 원 초과) 판단 할 때 제외되며, 세금도 당연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됩니다.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 (가입 한도 3,000만 원)

- 녹색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가입 한도 3,000만 원)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가입 한도 20세 이상 1천만 원, 세율 9%)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14%)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 3억 원 이하 5%, 3억 원 초과 14%)

-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 (세율 30%)

 

 

재산 증여를 통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줄어듭니다.

특히, 종합과세 대상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종합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로 증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② 세금 회피를 위해 명의만 바꾸는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재산 증여 시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증여세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상속개시 10전 증여) 상속재산가액을 줄여야 증여세와 상속세로 부담하는 총 세금의 양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