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5월은 제 2의 연말정산 기간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5월에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올해 2월에는 변함없이 연말 정산을 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돌려 받았다는 분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있었고,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한숨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쳐 공제 받지 못하고 지나간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등과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월에 놓쳤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1일~5월31일
   - 제출서류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증비서류
   - 제출할 곳 :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위에서와 같이 5월에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실제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여, 사실과 맞게 세금을 더 납부하겠다는 신고 입니다.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과소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수정할 기회를 주어 가산세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로 만든 신고방법 입니다.


경정청구는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한 내용을 확인하여 맞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돌려 주게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여 그 신고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

 

5월은 제 2의 연말정산 기간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그럼, 악착같이 돈 버는 방법! 5월에도 연말정산 잊지 마시고요.

관련 사이트 투척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 일단 돌려받을게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그다음 공제받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