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생활 정보/이슈 & 트렌드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라 함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의 부담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소득세를 떼서 국세청에 내고,

남은 월급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소득세 원천징수 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전년도에 원천징수 된 세금 중

과징된 부분을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원천징수 금액 인하는 매달 월급에서 제하는

바로 이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9월부터 매월 원천징수 규모를 10%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그 다음 1월에 한꺼번에 돌려주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매달 제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달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을 늘려주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월급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 때 받게 되는 환급액,

'13월의 월급'을 즐기는 재미는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번 달 월급봉투가 두둑해진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정부가 이번 조치를 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올해 9월 월급에는 1~8월의 세금까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1월 연말정산에 누리던 기쁨을 이번 9월에 느끼실 거에요. ^-^*

 

 

 

 

원천 징수 인하 정도는 가족의 수월 소득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가구주가 외벌이인 4인 가구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라면

한 달에 2만8470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소득세 징수 금액 인하가 처음 이루어지는

9월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소득 증가 폭이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