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드리니 다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남은 2012년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꼭~ 해야 할 것!
바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2012년에 새롭게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 꼼꼼히 읽고 자신의 몫을 꼭 챙겨 받으세요~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급여)가 발생함과 동시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는 개인의 실제 소비와 지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말에 이를 재정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고
덜 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 하는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연말정산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2012년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에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의 공제율 ▶ 30% 인데 반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 20% 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신이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따져보고
지출비용이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25%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혜택을 받기 위해, 그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여기에 하나 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
100만원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니
남은 기간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어요.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 소득 1200만원 ~ 4600만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금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한 분기 당 3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49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이 매력적인 만큼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자산관리 방향에 따라,
뛰어난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 연금신탁을
높은 수익률과 다양한 상품선택의 폭을 갖고 싶다면 ▶ 연금펀드를
종신토록 수령가능하고 사망보험금의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되지요.
연금저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확인하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전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먼저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되었고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되어
▶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즉, 5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출기간을 가지고
국민주택규모(25.7평)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을 장만할 때,
변동금리가 아닌 ▶ 고정금리를
거치식이 아닌 ▶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더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요~
가장 먼저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 100만원이,
셋 이상일 경우에는 ▶ 1인당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해요~^^
기존의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양육비 공제(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출산자 공제(해당 년도에 출생한 자녀 1인당 200만원)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다음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30% 범위 내로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10% 범위 내로 유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재테크의 생명은 꼼꼼함!!
오늘 저 트러스트 군이 말씀 드린 연말정산 정보 잘 확인하셔서,
마음과 지갑 모두 두둑~한 2013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_^!
'대신 생활 정보 > 이슈 &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을 위한 심리학도서 추천 (0) | 2012.11.21 |
---|---|
직장인을 위한 메모의 기술 (0) | 2012.11.20 |
대한민국은 ‘푸어(Poor)’ 앓이 중! 각종 ‘푸어’ 신조어 알아보기 (0) | 2012.11.19 |
직장인 처세술, 고전에서 배운다 (0) | 2012.11.19 |
일의 기쁨과 슬픔 vs 왜 일하는가 - 悟付張의 冊vs冊 (2) | 201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