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생활 정보/이슈 & 트렌드

2012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드리니 다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남은 2012년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꼭~ 해야 할 것!

바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2012년에 새롭게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 꼼꼼히 읽고 자신의 몫을 꼭 챙겨 받으세요~

 

 

 

 

 

근로자는 매달 근로소득(급여)가 발생함과 동시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는 개인의 실제 소비와 지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말에 이를 재정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고

덜 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 하는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연말정산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2012년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에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의 공제율 ▶ 30% 인데 반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 20% 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신이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따져보고

 

지출비용이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25%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혜택을 받기 위해, 그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여기에 하나 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

100만원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니

남은 기간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어요.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 소득 1200만원 ~ 4600만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금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한 분기 당 3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49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이 매력적인 만큼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자산관리 방향에 따라,

뛰어난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 연금신탁

높은 수익률과 다양한 상품선택의 폭을 갖고 싶다면 ▶ 연금펀드

종신토록 수령가능하고 사망보험금의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되지요.

 

연금저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확인하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전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먼저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되었고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되어

▶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즉, 5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출기간을 가지고

국민주택규모(25.7평)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을 장만할 때,

 

변동금리가 아닌 ▶ 고정금리

거치식이 아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더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요~

 

 

 

 

  

 

가장 먼저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 100만원이,

셋 이상일 경우에는 ▶ 1인당 200만원추가로 공제된다고 해요~^^

 

 

기존의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양육비 공제(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출산자 공제(해당 년도에 출생한 자녀 1인당 200만원)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다음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30% 범위 내로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10% 범위 내로 유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재테크의 생명은 꼼꼼함!!

오늘 저 트러스트 군이 말씀 드린 연말정산 정보 잘 확인하셔서,

마음과 지갑 모두 두둑~한 2013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