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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상품 소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란? 테마주는 개인퇴직계좌(IRA)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은퇴대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는 66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2만달러까지 상승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원동력도 720만명에 달하는 베이이붐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분들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일해 오셨는데 IMF,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받으셨었죠. 게다가 현재에는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위치에 끼어있다고 해서 샌드위치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이렇게 갖은 고생은 다 해 오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아 심각한 경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종플루와 같은 악재에도 테마주는 있듯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대란에도 테마주는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에서 연금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가 바로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른 은퇴 후에도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 될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퇴직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중간정산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예퇴직금/위로금 포함)을 퇴직연금사업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일종의 퇴직금 전용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A에 입금할 수 있는 자금은 퇴직금으로 제한되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직금의 80% 이상 적립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IRA기업형 개인퇴직계좌개인형 개인퇴직계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A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개인형 IRA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했을 시 수령한 퇴직금을 예치하여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IRA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제혜택입니다. 세제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과세이연과 운용기간 동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과세이연은 쉽게 표현하면 낼 세금을 합법적으로 미루어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반상품에 투자했을 때 보다 세금만큼 투자 원금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 후 퇴직하면서 1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는 퇴직소득세 5,412,000원을 낸 후 144,588,000원만 투자하게 됩니다. 반면 IRA에 가입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해당하는 5,412,000원 역시 투자원금이 되어 퇴직금 1 5천만원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제혜택은 IRA를 통해 정기예금, 펀드, GIS 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 일반정기예금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데 반해, IRA를 통해 운용할 경우에는 기간 중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연금수급권 획득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1957~1960년 생의 경우 만 62세에 급여수급 시작) 사실상 62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수급이 어렵습니다. 반면 IRA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생활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해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진되는 자금을 IRA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후의 밑거름이 될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직장이동, 연봉제 확산, 중간정산 등에 따라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퇴직일시금을 세제혜택과 함께 은퇴 시까지 꾸준히 적립할 수 있습니다.

 

IRA 가입은 퇴직금 수령 전후 모두 가능한데요. 퇴직금 수령 전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담당자에게 바로 IRA로 송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 후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세전 퇴직금의 80% 이상을 입금해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A의 경우 계좌개설 업무는 전국 각 영업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후 상품운용, 계좌관리, 운용정보 제공, 해지 등의 모든 업무는 퇴직연금운영부(T.769-3400)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IRA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0.6%)가 있으며, 기타 제도운영 형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운용상품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1년 이내 해지 시 1%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가입절차도 간단합니다. 먼저 신분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이나 퇴직연금운영부를 통해 신탁계좌를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지점에서 제공되는 계약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직금을 입금하고 운용될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회사에 과세이연 신고서를 제출한 후 회사는 대신증권에 과세이연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퇴직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은퇴 후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KT, 한국전력 등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이 실시되면서 IR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근로자 퇴직급여의 보장법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중간정산이 빈번한 사회적 환경 등으로 IRA는 자산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초 퇴직연금 규모가 30조원을 돌파 했고 2011년 말 퇴직연금 규모가 49~53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등 퇴직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말이겠죠?

 

혹시나 아직 퇴직 후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은퇴 후 든든한 노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