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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 폐지, 대응방안 및 세법개정 알아보기

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 폐지, 대응방안 및 세법개정 알아보기



만 20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분리과세 절세상품으로 유일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까지만 가입 가능하고 생계형저축은 2015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부터 폐지

만 20세 이상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9.5%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가입시한 2014.12.31)

∙ 세법개정안 : 2015년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2014 세법개정안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현행과 세법개정안 비교


 

현행

세법개정안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우대

9.5% 분리과세

비과세

비과세

가입

자격

만 20세 이상 거주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만 60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가입연령 만 61세('15년)부터 만 65세('19년)로 단계적 상향 조정

한도

20세 이상인 자: 1천만원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만기

일자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고객 지정 가능

만기 없음

생계형저축 준용

입출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계좌 해지

입출금 자유

가입

시한

2014.12.31

2014.12.31

2015.01.01~2017.12.31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며,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만 61세 이상의 고령자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가입자들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 불가는 물론 만기 연장, 납입한도 변경 등 계약을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일반인이 가입 가능한 유일한 절세상품입니다.

하지만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서 2014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60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저축한도는 20세 이상은 1천만원, 60세 이상은 3천만원까지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5.4% 대신에 9.5%의 분리과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 내에서 1,000만원까지 투자한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시, 만기까지 혜택

20세 ~ 59 개인에게는 유일한 절세 상품이었는데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절세 옵션이 사라진다 하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특히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좌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고 현행 세법상 2014년 말까지 가입된 계좌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설정한 만기까지 분리과세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실 때, 만기를 길게 설정한다면 만기까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각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60세 이상 가입자는 생계형 저축 유지? 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 9.5%저율 분리과세 3천 만원 한도+생계형 저축 3천 만원 전액비과세

[개정]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전액비과세

 

생계형저축이 내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요, 이 때문에 60세 이상 가입자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으로 둘 다 가입할 때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이중 3천만원은 비과세, 3천만원은 9.5%저율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내년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 5천만원까지이지만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로만 놓고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이 유리해 보이지만,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율 38%이상 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별로 현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의 유지가 유리할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지를 계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생계형저축에 대응하는 대신증권의 절세투자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정 세법을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현명한 재테크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