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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주식/증권/HTS

SPAC 특수인수목적회사를 알아보자-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12탄

장내 우량기업을 선정, 합병하는 식으로 M&A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줄줄이 청산 단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A 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팩은 상장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공모자금을 받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과 합병해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장외기업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선 보편화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코스닥기업에 대한 우회상장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스팩, 스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2월 대우증권스팩을 시작으로 22개의 스팩이 등장, 현재 주식시장에서 15개의 스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합병 파트너를 찾은 스팩은 6개에 불과하고, 1개는 현재 상장 심사 중입니다.

스팩이란 특수인수목적회사의 약자이며,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형식은 우회상장과 비슷합니다.

 

즉, SPAC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로 목표는 오로지 기업 인수입니다.

SPAC은 설립 단계에서 일정 기간 내에 우량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수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읍니다.

 

 

 

스팩의 본고장은 미국입니다.

1993년 GKN증권의 회장인 데이빗 누스바움이 SPAC을 통한 기업 인수에 최초로 성공하였고, 2000년대 들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SPAC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PAC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대우증권이 설립한 '그린코리아 SPAC'이 2010년 3월 3일에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제 1호 SPAC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팩은 일반공모 납입일 기준 3년 내에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됩니다.

대우증권스팩의 경우 내년 2월이 기간입니다. 다만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야만 합니다.

합병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스팩의 합병 성사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외기업은 높은 기업가치를 적용해 달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증시 상황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외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스팩과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직상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곳의 증권사가 스팩 설립을 진행하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가 불리한 위치에 몰린 셈입니다.

 

 

 

스팩은 공모가보다 싸게 사서 주주가 된 다음 청산 시점에 예금 이자를 웃도는 이득을 챙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팩이 자신의 본분을 다해 기업을 인수·합병(M&A)해서 상장시킬 경우엔 이득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스팩이 M&A를 통해 상장시킨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기업 M&A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역설적이게도 M&A가 스팩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스팩이 비상장사 합병을 통해 상장시킨 회사는 삼기오토모티브, 서진오토모티브 등 6곳인데, 이 중 지난 4일 기준 주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경우는 알톤스포츠와 하이비젼시스템 등 2곳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면 당시 스팩의 주당 순자산 가치 수준의 돈을 받고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