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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 정의와 사례 및 입법 이슈 소개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 정의와 사례 및 입법 이슈 소개



최근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크라우드펀딩 또한 주목 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 6일에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정의부터 사례, 국회 입법과 관련된 이슈까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크라우드펀딩

: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 크라우드펀딩의 종류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 만기 시 투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는 펀딩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 투자금에 비례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펀딩

: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 –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금전 외적인 방식으로 보상받는 펀딩

 

∙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 영철버거

– 크라우드펀딩 시작 5일만에 목표금액 2천만원 달성

– 2015년 10월 현재,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7천만원이 넘는 금액 달성

– 이를 바탕으로 영철버거를 재운영 할 예정

: 연평해전

– 제작비 투자에 난항을 겪은 연평해전

–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를 제작해 크라우드펀딩 시작

– 20억원의 제작비를 조달 받아 영화 완성, 600만 이상의 관객 기록


∙ 크라우드펀딩 해외 사례

: 성공사례 - 페블테크놀로지스

 IT분야 스타트업 기업인 페블테크놀로지스, 스마트 워치 ‘페블’ 개발

 좋은 기술력을 가졌어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

 ‘킥스타터’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자금으로 제품 출시, 70만대 판매라는 큰 성공을 거둠

: 실패사례 - 센트럴 스탠다드

 ‘킥스타터’를 통해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은 센트럴 스탠다드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제품 개발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 중단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


∙ 관련 이슈 -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자본금 5억원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가능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 P2P 대출사업 관련 규제 부재 논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사업

 크라우드펀딩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P2P 대출사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P2P 대출사업 규제 필요


 크라우드펀딩이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투자 방법,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Funding'을 합성한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투자금을 모으는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주로 영화·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크라우드펀딩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에 부합하지 못해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수의 대중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크라우드펀딩은 부족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예비 창업자들이 좀 더 쉽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투자방식 중 하나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클릭 몇 번이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 사업가나 기업이 직접 만든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나 SNS 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전용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모금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기업 관련 내용을 읽어본 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결제' 버튼을 눌러 원하는 액수만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www.wadiz.kr)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페이지>

 

 크라우드펀딩의 종류 

크라우드펀딩은 이와 같이 SNS 페이지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펀딩'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얻는 수익의 유형에 따라 대출형, 지분투자형, 후원·기부형의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의 일종인데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만기 시 투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는 형태의 펀딩을 의미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권 대출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정 자격에 도달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과는 달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과 개인의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생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이자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과 투자자가 지분을 통해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가장 적절한 크라우드펀딩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대신, 기념품을 제공받거나 후원 또는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금전 외적으로 보상받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문화콘텐츠 제작분야에서 투자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펀딩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사례 

사업화를 진행해 볼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소자본 창업가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아이디어 상품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등에 올리면 비교적 쉽게 투자자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로 최근에는 요식업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생들의 따뜻한 온정이 낳은 영철버거 펀딩

려대학교 앞에 위치한 영철버거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의 햄버거로 한때 이름을 날렸습니다. 가게가 문을 연 2000년부터 고대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2005년에는 전국 4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번창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5년 7월, 고급화 전략의 실패로 심각한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표인 김영철 씨의 건강악화가 겹쳐 영철버거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고대생들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 영철버거를 살리기 위한 '비긴 어게인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는데요.

 

이 크라우드펀딩은 시작한지 5일만에 목표금액인 2천만원을 훌쩍 넘겼고, 2015년 10월 현재에는 2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영철버거 대표인 김영철씨는 성원에 보답해 재기를 약속하며, 영철버거를 다시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7천여명의 국민이 만든 영화 '연평해전'

영화 '연평해전'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연평해전은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초기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어렵게 투자 받은 적은 금액의 제작비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영화를 채 완성하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해 촬영을 계속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평해전 제작진은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연평해전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를 만들어 제작비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연평해전은 7천여 명으로부터 제작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조달 받아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고, 관객수 600만명을 넘겼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해외 사례 

크라우드펀딩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하지만 미국은 이미 2012년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이 발효되어, 관련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큰 사업 규모만큼,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크라우드펀딩의 해외 사례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대표 신화, 페블테크놀로지스(Pebble Tech.)

해외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미국의 페블테크놀로지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IT분야 스타트업 기업 중 하나였던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인 '페블(Pebble)'을 개발했는데요. 제품을 생산할 자금이 부족해 좋은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자금 확보를 위해 미국의 최대 크라우드펀딩 중개 사이트인 '킥스타터'에 그들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페블테크놀로지스는 1,027만 달러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사업 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3년에 출시된 페블은 70만대가 판매되었으며 페블테크놀로지스는 2014년, 스마트워치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큰 성공을 거뒀답니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안긴 센트럴 스탠다드(Central Standard)

페블테크놀로지스처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보다 오히려 실패한 사례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 여부를 판단해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 의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은 IT제품 중 75%가 제품 개발에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센트럴 스탠다드(Central Standard)가 있습니다.


센트럴 스탠다드는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겠다며 킥스타터에 자신들의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센트럴 스탠다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고, 자금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힌 센트럴 스탠다드는 결국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제품을 설계할 당시, 개발 단계에서 나타날 문제를 예상하지 못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6월 관련 기사 발췌)


제품 개발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센트럴 스탠다드의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기록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이슈 –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와 같은 실패사례를 막으려면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6일, 크라우드펀딩법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부터 법안이 발의 되어 온 크라우드펀딩법은 그간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이 번번히 무산됐었는데요.


국회 논의 2년만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 이번에는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과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의 중심내용은 온라인 금융의 규제를 완화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되는 사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본금 5억원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가능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은 자본금 30억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는 자본금 5억원 이상만 있다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이란, 와디즈(국내)나 텀블벅(해외), 킥스타터(해외)와 같이 기업과 같은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연결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은 주로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은 기업은 현행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죠.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투자를 받는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가 해당 사업을 이해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받는 기업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인데요. 투자를 받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자금을 조달 받는 데에 있어 유리해 지겠죠?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크라우드펀딩은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큰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해 투자가능금액에 차등화를 두었다고 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개 기업에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예금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1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같은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의 경우에는 1개의 기업에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금융기관과 같은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 P2P 대출사업 관련 규제 부재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보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P2P 대출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관련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사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사업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입니다. 금융권 대출보다 진입 장벽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보다 낮은 이자로 인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죠.

 

크라우드펀딩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P2P 대출사업

하지만 P2P 대출업체들은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춰 중금리(10~15%)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로 분류되어, 대부업체와 똑같이 광고 규제 등을 받아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의 부재로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P2P 대출사업 규제 필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 가운데, P2P 대출사업에 대한 관련 법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정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P2P 대출사업에 대한 법안도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의 정의와 성공사례, 관련 이슈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빨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안정된 규제를 마련해 많은 소자본 창업자 및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