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러스트군, 순환출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윤00 님, 21, 서울 마포구)
사촌형이 대기업의 지주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생기기 이전에는 여러 대기업들이 순환출자에
의해서 경영권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순환출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환출자가 정확히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트러스트군!!
A. 순환출자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제가 순환출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회에서 이슈인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환출자(順環出資)'란 A 기업이 B 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 기업에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보통 국내 재벌그룹들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A사는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가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고, C사가 또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사는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와 C사 모두를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보게 되죠. 그러나 A사의 실제 자본은 100억 원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장부에만 존재하는 거품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를 몇 번에 걸쳐 하게 되면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실제자본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만일 B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A사의 자본 중 50억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런 순환출자 구조상에서는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계열사 간 상호 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적인 방식이지만, 위법은 아닌 것이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해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세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의 갖가지 재벌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만약 순환출자 금지제도까지 부활하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LG와 SK 그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순환출자로 지배구조가 짜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은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죠.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에도 시행이 되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시 출총제의 부활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선이 있고, 한 달 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도마에 오른 출총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위 표는 지금까지 출자총액제한제의 시행과 폐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죠. 현재 출총제의 부활을 논의하는 측은 야당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야당이 제시한 출총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총제의 역사가 ‘도입→완화→폐지’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재벌의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고 자회사끼리는 지분 보유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함으로써, 지배 구조의 건전화를 모색하는 것이죠.
즉, ‘A’라는 지주회사는 ‘B’와 ‘C’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B’와 ‘C’는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룹 총수는 오직 ‘A’ 지주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함으로써 ‘B’와 ‘C’회사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끼리의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은 자회사의 퇴출, 매각 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활발해지죠.
다만 지주회사 전환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죠. 과거 LG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대주주 지분가치 하락, 자회사 부침에 따른 변동성 등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 [대신 QnA]에서는 궁금해 하셨던 사항인 순환출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신문을 읽으시다가, 혹은 갑자기 경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대신증권 블로그의 ‘트러스트 군’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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