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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경제 상식/용어

상속세 증여세 줄이는 절세법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같지요.

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방법을 택해야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상속세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증여세사망하기 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10~50%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같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증여는 상속과 달리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세금산정을 위한 가액 책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금액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율

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그러나 상속을 해야 할지, 증여를 해야 할지 관심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속보다 증여를 해야 절세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이 말이 정답일까요?

사실 10억원 이하의 자산가라면,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사망한다 해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5억원, 일괄 공제로 5억원, 장례비로 최소 500만원,

총 10억 500만원의 상속공제금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유의할 점이라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인데요.

이 때에는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자산규모와 공제 가능한 금액을 비교해보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분들은 증여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을 알아볼게요!

 

 

 

 

 

 

 

 

 

증여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자산(What)을 어느 시기(When)에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트러스트 군은 이를 기억하기 쉽게 2W라고 이름 붙였어요^^

 

 

 

 

1. 수익성이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재산 먼저 증여하자

 

증여세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토지나 상승전환이 높은 펀드같이 증여세 납부 이후

재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세법상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우 낮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요^^

 

 

2. 저평가 재산,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재산부터 증여하자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재산일수록,

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재산일수록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매가 빈번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를 이용해 평가할 수 있지만,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단독주택, 토지, 근린 생활 시설 등의 시가평가는

일반 시세의 50~80%로 평가되고 있는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3. 상속특례주택은 되도록 증여하지 말자

 

자신의 1주택(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되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본인의 의사와 선택에 관계없이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다는 점이 감안이 되기 때문이지요.

 

 

 

 

 

 

 

 

1.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증여 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하는 것이에요.

상속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 시 모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증여가 무의미해짐과 동시에, 오히려

불필요한 증여세만 부담하는 꼴이 될 수 있지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기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 점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기준시가(공시지가) 고시 전후로 증여하자

 

앞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준시가(공시지가)는 통상 일년에 한번 고시되기 때문에,

같은 해 같은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고시 이전에,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고시 이후 증여한다면 더욱 절세할 수 있답니다^^

 

 

3. 가급적 조기에, 10년 단위로 쪼개어 증여하자

 

수증자에 따라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이라면 1,5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공제 금액은 10년 간 합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10년 단위로 쪼개어 하는 것만으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요.

 

 

 

 

 

 

 

어떠신가요? 상속을 해야 할지, 증여를 해야 할지 이제 좀 확신이 서시나요?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더욱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절세도 좋은 재테크의 방법이니까요! ^^